김제하동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12.1(수)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만60세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단독세대주는 34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
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
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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