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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 3순위 입주자 정기모집 공고문(충북, 제주, 강원)

랜드뷰 2021. 12. 7.

청년 전세임대 3순위 입주자 정기모집 공고문(충북, 제주, 강원) 

 

청년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본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신청 불가(전부 무효처리)하며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은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문의 바랍니다. 
 · 청년 전세임대의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6년입니다. (기존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 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며, 총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 ※ (보호종료아동) LH 청약센터에서 연중 수시모집중이오니,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1순위) LH 청약센터에서 '21. 12. 31.까지 수시모집중이오니, 해당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공고문]2022년청년전세임대3순위입주자정기모집(충북 제주 강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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