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문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시중시세 60%~7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신혼부부 등의 범위를 완화(혼인 7년→10년 이내, 유자녀 가구 만6세→만18세 이하 자녀)하고, 자산요건을 삭제하여 입주자를 수시모집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대상 신혼부부(혼인 10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소득기준 1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임대조건 - 소득 80% 이하 ⇒ 시중 시세 60% / 소득 80% 초과 ⇒ 시중 시세 70%
거주기간 최장 6년(有자녀 시 최장 10년)
■ 공급대상 주택 :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인해 첨부된 주택내역에 이미 공급이 완료된 주택 또는 새로 추가된 주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기본임대조건
구분 | 내용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2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6년 거주) -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연장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10년 거주) |
기본 임대조건 |
• 소득 수준에 따라 시중 시세의 60~7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임대 공급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계약 임대조건 |
• 위 기본임대조건에서 보증금, 임대료 각 50% 인하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
① 임대보증금을 올려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최대 월임대료의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이율 : 연 6.0%(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 올라가는 임대보증금 × 6.0% ÷ 12개월 = 낮아지는 월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올릴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낮아짐 (단, 월임대료 하한기준액은 70,000원) ② 임대보증금을 낮춰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전환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이 전환후 임대보증금보다 높아질 수 없음)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이율 : 연 2.5%(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 낮아지는 임대보증금 × 2.5% ÷ 12개월 = 올라가는 월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높아짐 |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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