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 12. 23. )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1.12.23(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지역 제한) ‘21.12.23(목) 공고일 기준 거주하고 있는 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거주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신청할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 권역 구분 : ❶서울·인천·경기 ❷대전·세종·충남 ❸충북 ❹광주·전남 ❺전북 ❻대구·경북 ❼부산·울산·경남 • (중복신청 금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또한 동일공고의 다른 지자체(시·군·구)에 중복 신청한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방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 및 우편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경우 정보취약계층의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방문 신청이 불가하므로 가급적 우편신청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방문접수를 해야 할 경우 해당 지역본부(지사)로 문의 후 서류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수) 지역별로 입주 가능한 주택의 3~5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 예비자 자격은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 예비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처리됩니다. 추후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방법) 청약신청은 시·군·구별로 진행되며(예:서울노원구/경기수원시/충북단양군),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시·군·구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1 | 공급개요 |
■ 모집일정
신청접수 |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 | 입주자격검증 및 부적격자소명 |
⇨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 | 계약체결 (순번 도래시) |
‘22.1.3(월) ~ 6(목) (10:00~17:00) |
‘22.1.10(월) | ‘22.1.11(화) ~ 17(월) | ‘22.1.20(목)~ | [지역별 안내] (1순위) ‘22.2.17 (그 외) ‘22.3.3 |
[개별 안내] (1순위) ‘22.2말 (그 외) 22.3중순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 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정보취약계층)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경우 정보취약계층의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방문 신청이 불가하므로 가급적 우편신청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방문접수를 해야할 경우 해당 지역본부(지사)로 문의 후 서류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호수 : 총 1,372호 (주택 개보수 완료여부 등에 따라 공급호수 및 대상 변경 가능)
•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공급대상 주택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1회 가능(4년 거주) - 다만,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1회 계약연장 가능(최장 6년 거주) |
임대조건 | • 입주자격(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공급 * 일반 매입임대주택 : 수급자 및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매입한 주택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순위 및 소득기준 4p 참조) •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공급대상 주택목록” 참조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 가능 |
• 임대보증금을 낮춰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이 전환 후 임대보증금보다 높아질 수 없음.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은 임대보증금의 30%로 이보다 보증금을 낮출 수 없음. ☞ (예시) 보증금 5,000만원을 1,500만원 수준까지 낮추고 임대료를 높일 수 있음.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이율 : 연 2.5%(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 낮아지는 임대보증금 × 2.5% ÷ 12개월 = 올라가는 월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높아짐 • 월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제도(증액보증금) 및 무보증금 월세제도는 적용 불가 - 다만, 생계·의료 수급자가 일반 매입임대주택 선택 시에는 가능 |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 입주자격 및 순위 |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2.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16p)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유형 |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4호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ㆍ「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2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3순위 | 1~2순위가 아닌 자 |
■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안 | 4인 | 5인 | 6인 | 7인 |
100% | 3,589,957 | 5,018,789 | 6,240,52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7,778,023 |
*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 소득기준 가구원수는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
* 월평균소득은 세전금액으로,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 소득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검증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사업 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7p 참조
3 | 공급일정 |
공급단계 | 일정 | 내용 |
신청접수 | ‘22.1.3(월) ~ ‘22.1.6(목) (10:00~17:00)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 및 우편 신청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4단계 지역의 경우, 정보취약계층의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방문신청이 불가하오니, 접수 전 해당 지역본부(지사)로 문의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6p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청약은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24시간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2.1.10(월) (17:00) |
• 서류제출 대상자는 LH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메뉴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
대상자 서류제출 |
‘22.1.11(화) ~ ‘22.1.17(월) |
•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방문이나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코로나19 4단계 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방문신청이 불가하오니,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지역본부(지사)의 별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와 달리 인터넷을 통한 서류제출은 불가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6p 참고 부탁드립니다. • 지역본부(지사)에 따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별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편제출은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
• 신청순위별 무주택,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 및 세대원의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자 순번 발표 |
[지역별 안내] (1순위) ‘22.2.17 (그 외) ‘22.3.3 |
• 예비입주자 순번은 지역별로 안내될 예정이며, LH 청약센터 및 ARS(1661-77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메뉴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조회’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1순위) ‘22.2 말 (그 외) ‘22.3 중순 |
•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지정 가능한 주택과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LH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에서는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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