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12.23(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모집 단지는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만을 입주자격으로 합니다.
(소득, 자산기준 적용배제, 단독세대주 신청면적 제한 없음)
▪ 본 모집은 [6. 입주자 선정기준 등(5p)]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모집 공고에 따른 입주자는 기본적으로 최초계약(2년) 이후 1회만 재계약(2년)이 가능(2+2년)하나, 재계약 만료 시 관련법령에 따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예외(추가 2년 재계약)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공고문내 2개의 단지가 있는 경우(A1단지, A2단지) 그 중 한 개 단지의 한 개 공급형을 선택하여 신청)
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주택 유형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도로명 주소 | 지번 주소 | ||||
광주 송화마을3 |
국민 임대 |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60번길10 | 노대동 731 | 14개동 853호 | `07.12 |
광주효천1 [광주효천 A-2BL] |
국민 임대 |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262 | 행암동 556 | 6개동 922호 | '14.10 |
※ 주택단지별 주변환경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단지별 관할 관리사무소 및 LH광주동남권 주거복지지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단지명 | 주택 유형 |
공급 평형 (㎡)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주차장 차로 및 높이(m) |
건설 호수 |
모집 호수 |
비고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
광주 송화마을3 |
국민 임대 |
46 | 46.90 | 19.1867 | 15.7223 | 81.8090 | 복도식/개별 | 2 | 551 | 33 | |
51 | 51.93 | 21.2445 | 17.4085 | 90.5830 | 복도식/개별 | 302 | 7 | ||||
광주효천1 [광주효천 A-2BL] |
국민 임대 |
46 | 46.25 | 22.6307 | 15.6146 | 84.4953 | 복도식/개별 | 2.3 | 156 | 13 |
• 세대 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공용면적 등 세대 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대기순번으로 선정하며, 순번대기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미입주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안내됩니다. 다만, 부여된 순번은 변경되지 않으며, 공고된 주택이 계약완료 되거나 입주지정기간이 종료(2022.06.22.)된 경우 일괄 삭제되어 대기순번 지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대상 물량중 주거약자용 주택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계약면적에서 제외
3. 임대대상 및 조건 |
단지명 | 주택 유형 |
공급 평형 (㎡) |
대상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5%) | 잔금(95%) | |||||||||
광주 송화 마을3 |
국민 임대 |
46 | 소득 100% 이하 | 75,780,000 | 3,789,000 | 71,991,000 | 39,460 | (-) | 71,000,000 | 4,780,000 | 187,370 |
소득 100% 초과 | 80,832,000 | 4,041,600 | 76,790,400 | 42,090 | (-) | 76,000,000 | 4,832,000 | 200,420 | |||
51 | 신청자 전체 | 90,030,000 | 4,501,500 | 85,528,500 | 46,890 | (-) | 84,000,000 | 6,030,000 | 221,890 | ||
광주 효천1 [광주효천 A-2BL] |
국민 임대 |
46 | 신청자 전체 | 119,020,000 | 5,951,000 | 113,069,000 | 61,990 | (-) | 111,000,000 | 8,020,000 | 293,240 |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감액만 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전환한도가 다시 산정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