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주택 유형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양주고읍6 | 국민 |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 117-21 | (만송동, 은빛마을휴먼시아6단지) | 5개동 503호 | ‘10.04 |
양주고읍7 | 국민 | 경기도 양주시 고읍북로 78 | (만송동, 은빛마을휴먼시아7단지) | 8개동 773호 | ‘10.05 |
양주고읍8 | 국민 | 경기도 양주시 고읍북로 120 | (만송동, 은빛마을휴먼시아8단지) | 11개동 1,124호 | ‘10.05 |
양주옥정7 | 국민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257 | (옥정동, 율정마을7단지) | 14개동 1,256호 | ‘14.11 |
양주옥정8 | 국민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258 | (옥정동, 옥정천년나무8단지) | 8개동 1,206호 | ‘17.06 |
양주옥정16 | 국민 | 경기도 양주시 회천남로 115 | (옥정동, 옥정천년나무16단지) | 7개동 1,384호 | ‘17.06 |
양주옥정3 | 행복 |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 254 | (옥정동, 양주옥정3단지) | 9개동 1,500호 | ‘18.10 |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단지명 | 주택 유형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 호수 |
모집 호수 |
비고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양주고읍6 | 국민 | 49형 | 49.70 | 22.3338 | 17.4725 | 89.5063 | 복도식/지역 | 294 | 14 | |
양주고읍7 | 국민 | 46형 | 46.90 | 21.0333 | 15.6322 | 83.5655 | 복도식/지역 | 205 | 25 | |
49형 | 49.70 | 22.2890 | 16.5655 | 88.5545 | 220 | 28 | ||||
양주고읍8 | 국민 | 46형 | 46.90 | 20.9398 | 14.7490 | 82.5888 | 복도식/지역 | 280 | 21 | |
49형 | 49.70 | 22.1900 | 15.6297 | 87.5197 | 580 | 16 | ||||
양주옥정7 | 국민 | 46형 | 46.94 | 20.4828 | 21.8284 | 89.2512 | 혼합식/지역 | 418 | 26 | |
양주옥정8 | 국민 | 24형 | 24.97 | 14.7685 | 7.9895 | 47.7280 | 복도식/지역 | 430 | 17 | |
46형 | 46.98 | 27.7863 | 15.0321 | 89.7984 | 368 | 36 | ||||
양주옥정16 | 국민 | 26형 | 26.97 | 15.0184 | 8.5869 | 50.5753 | 복도식/지역 | 480 | 30 | |
43형 | 43.90 | 24.4460 | 13.9772 | 82.3232 | 304 | 16 | ||||
양주옥정3 | 행복 | 21A, A1 (빌트인) |
21.97 | 12.5620 | 10.6558 | 45.1878 | 복도식/지역 | 476 | 63 | 빌트인 |
21A2,A3 (주거약자) |
21.99 | 12.5734 | 10.6654 | 45.2288 | 60 | 22 | 주거약자용 | |||
26A2,A3 (주거약자) |
26.90 | 15.3808 | 13.0469 | 55.3277 | 60 | 10 | 주거약자용 |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대기순번으로 선정하며, 순번대기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미입주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안내됩니다. 다만, 부여된 순번은 변경되지 않으며, 공고된 주택이 계약완료 되거나 입주지정기간이 종료(2022.06.21.)된 경우 일괄 삭제되어 대기순번 지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계약면적에서 제외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양주옥정3단지 21A, A1형 주택에는 가스쿡탑(2구형), 냉장고(소형), 책상 등 빌트인 생활용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 임대대상 및 조건 |
단지명 | 주택 유형 |
주택형 | 대상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5%) | 잔금(95%) | |||||||||
양주고읍6 | 국민 | 49형 | 소득 100% 이하 | 84,000,000 | 4,200,000 | 79,800,000 | 43,750 | (-) | 75,000,000 | 9,000,000 | 200,000 |
소득 100% 초과 | 89,600,000 | 4,480,000 | 85,120,000 | 46,660 | (-) | 80,000,000 | 9,600,000 | 213,320 | |||
양주고읍7 | 국민 | 46형 | 소득 100% 이하 | 77,400,000 | 3,870,000 | 73,530,000 | 40,310 | (-) | 69,000,000 | 8,400,000 | 184,060 |
소득 100% 초과 | 82,560,000 | 4,128,000 | 78,432,000 | 43,000 | (-) | 74,000,000 | 8,560,000 | 197,160 | |||
49형 | 소득 100% 이하 | 84,000,000 | 4,200,000 | 79,800,000 | 43,750 | (-) | 75,000,000 | 9,000,000 | 200,000 | ||
소득 100% 초과 | 89,600,000 | 4,480,000 | 85,120,000 | 46,660 | (-) | 80,000,000 | 9,600,000 | 213,320 | |||
양주고읍8 | 국민 | 46형 | 소득 100% 이하 | 77,400,000 | 3,870,000 | 73,530,000 | 40,310 | (-) | 69,000,000 | 8,400,000 | 184,060 |
소득 100% 초과 | 82,560,000 | 4,128,000 | 78,432,000 | 43,000 | (-) | 74,000,000 | 8,560,000 | 197,160 | |||
49형 | 소득 100% 이하 | 84,000,000 | 4,200,000 | 79,800,000 | 43,750 | (-) | 75,000,000 | 9,000,000 | 200,000 | ||
소득 100% 초과 | 89,600,000 | 4,480,000 | 85,120,000 | 46,660 | (-) | 80,000,000 | 9,600,000 | 213,320 | |||
양주옥정7 | 국민 | 46형 | 소득 100% 이하 | 115,800,000 | 5,790,000 | 110,010,000 | 60,310 | (-) | 104,000,000 | 11,800,000 | 276,970 |
소득 100% 초과 | 123,520,000 | 6,176,000 | 117,344,000 | 64,330 | (-) | 111,000,000 | 12,520,000 | 295,580 | |||
양주옥정8 | 국민 | 24형 | 신청자 전체 | 63,613,000 | 3,180,650 | 60,432,350 | 33,130 | (-) | 57,000,000 | 6,613,000 | 151,880 |
46형 | 신청자 전체 | 129,988,000 | 6,499,400 | 123,488,600 | 67,700 | (-) | 116,000,000 | 13,988,000 | 309,360 | ||
양주옥정16 | 국민 | 26형 | 소득 100% 이하 | 68,400,000 | 3,420,000 | 64,980,000 | 35,620 | (-) | 61,000,000 | 7,400,000 | 162,700 |
소득 100% 초과 | 72,960,000 | 3,648,000 | 69,312,000 | 38,000 | (-) | 65,000,000 | 7,960,000 | 173,410 | |||
43형 | 소득 100% 이하 | 119,400,000 | 5,970,000 | 113,430,000 | 62,180 | (-) | 107,000,000 | 12,400,000 | 285,090 | ||
소득 100% 초과 | 127,360,000 | 6,368,000 | 120,992,000 | 66,330 | (-) | 114,000,000 | 13,360,000 | 303,830 | |||
양주옥정3 | 행복 | 21A,A1 (빌트인) |
신청자 전체 | 47,680,000 | 2,384,000 | 45,296,000 | 24,830 | (-) | 44,000,000 | 3,680,000 | 116,490 |
21A2,A3 (주거약자) |
신청자 전체 | 47,001,000 | 2,350,050 | 44,650,950 | 24,480 | (-) | 42,000,000 | 5,001,000 | 111,980 | ||
26A2,A3 (주거약자) |
신청자 전체 | 57,651,000 | 2,882,550 | 54,768,450 | 30,020 | (-) | 51,000,000 | 6,651,000 | 136,270 |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감액만 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전환한도가 다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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