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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목포 신안인스빌, 무안 경남아너스빌)공가주택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문

랜드뷰 2021. 12. 28.

전남지역(목포 신안인스빌, 무안 경남아너스빌)공가주택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문

 

■ 분양 대상



단지 공급호수 주 소
총 2개 단지 42 -
목포신안인스빌 (103동,104동,112동) 17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363 (용해동 126, 신안인스빌아파트)
목포신안인스빌 (106동) 7
무안경남아너스빌 18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2번길 60 (남악리 1863, 경남아너스빌)

알 려 드 립 니 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2.27(월)이며, 이는 신청자격(나이, 주택소유, 지역거주 등)의 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LH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 방안 마련」및「임대주택 확보 협조」에 따라 LH에서 매입한 미분양매입 임대주택으로서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이며,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공급하므로 반드시 계약 체결 전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보일러, 도시가스, 샷시, 도배, 장판, 싱크대, 세대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 마감재 등)의 파손, 노후화, 미비 및 청소 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 대상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공급(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 합니다.


* 단지별 무주택요건 해당자 : 1순위 신청자



* 목포신안인스빌은 (103동, 104동,112동), (106동)으로 구분 접수하며, 중복 신청시 무효 처리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가격의 10%)을 공제합니다.


• 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 시 신청자(당첨자)의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에 거주(세대구성원 전원)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을 할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해당 순위별(1순위,2순위,3순위) 신청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또는 전화번호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제52조 제3항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LH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이 주택은 입주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동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기타 단지 여건 등은 반드시 본인이 주택개방일에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분양가격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

 


분양가격
단지명 신청
형별
(㎡)
해당호수 세대당 계약면적(㎡) 공유
대지
(㎡)
주택가격(천원) 종 전
건설사
최 초
입주월
최 초
입주월
공급면적 기타공용 합계 계약금 입주잔금
주거
전용
주거
공용
목포신안인스빌
(103동,104동,112동)
84
(㎡)
103 102 84.7840 21.3996 106.1836 24.9501 131.1337 34.9582 135,700 15,000 120,700 ‘07.09월 ‘09.02월
(17호)



405 84.7840 21.3996 106.1836 24.9501 131.1337 34.9582 141,350 15,000 126,350






904 84.7840 21.3996 106.1836 24.9501 131.1337 34.9582 146,200 15,000 131,200






1705 84.7840 21.3996 106.1836 24.9501 131.1337 34.9582 149,700 15,000 134,700





104 404 84.7840 21.3996 106.1836 24.9501 131.1337 34.9582 144,050 15,000 129,050





112 201 84.7840 21.3996 106.1836 24.9501 131.1337 34.9582 132,000 15,000 117,000






202 84.7840 21.3996 106.1836 24.9501 131.1337 34.9582 137,250 15,000 122,250






203 84.7840 21.3996 106.1836 24.9501 131.1337 34.9582 137,250 15,000 122,250






204 84.7840 21.3996 106.1836 24.9501 131.1337 34.9582 133,200 15,000 118,200






502 84.7840 21.3996 106.1836 24.9501 131.1337 34.9582 147,200 15,000 132,200






504 84.7840 21.3996 106.1836 24.9501 131.1337 34.9582 143,100 15,000 128,100






901 84.7840 21.3996 106.1836 24.9501 131.1337 34.9582 145,200 15,000 130,200






1001 84.7840 21.3996 106.1836 24.9501 131.1337 34.9582 145,200 15,000 130,200






1002 84.7840 21.3996 106.1836 24.9501 131.1337 34.9582 150,950 15,000 135,950






1302 84.7840 21.3996 106.1836 24.9501 131.1337 34.9582 151,750 15,000 136,750






1603 84.7840 21.3996 106.1836 24.9501 131.1337 34.9582 151,750 15,000 136,750






1902 84.7840 21.3996 106.1836 24.9501 131.1337 34.9582 152,550 15,000 137,550

목포신안인스빌
(106동)
84
(㎡)
106 105 84.7840 21.3996 106.1836 24.9501 131.1337 34.9582 140,800 15,000 125,800

(7호)



204 84.7840 21.3996 106.1836 24.9501 131.1337 34.9582 144,100 15,000 129,100






305 84.7840 21.3996 106.1836 24.9501 131.1337 34.9582 146,550 15,000 131,550






406 84.7840 21.3996 106.1836 24.9501 131.1337 34.9582 148,250 15,000 133,250






602 84.7840 21.3996 106.1836 24.9501 131.1337 34.9582 150,650 15,000 135,650






1402 84.7840 21.3996 106.1836 24.9501 131.1337 34.9582 155,250 15,000 140,250




1803 84.7840 21.3996 106.1836 24.9501 131.1337 34.9582 156,050 15,000 141,050

 

 

 

단지명 신청
형별
(㎡)
해당호수 세대당 계약면적(㎡) 공유
대지
(㎡)
주택가격(천원) 종 전
건설사
최 초
입주월
최 초
입주월
공급면적 기타공용 합계 계약금 입주잔금
주거
전용
주거
공용
무안경남아너스빌
(18호)
84
(㎡)
101 201 84.6293 34.5686 119.1979 25.1432 144.3411 65.9180 180,300 20,000 160,300 ‘08.11월 ‘09.05월





404 84.6293 34.5686 119.1979 25.1432 144.3411 65.9180 184,300 20,000 164,300






604 84.6293 34.5686 119.1979 25.1432 144.3411 65.9180 187,450 20,000 167,450






1304 84.6293 34.5686 119.1979 25.1432 144.3411 65.9180 195,650 20,000 175,650





103 103 84.9902 35.0191 120.0093 25.2504 145.2597 66.1991 179,000 20,000 159,000






302 84.9012 31.3479 116.2491 25.2239 141.4730 66.1298 184,900 20,000 164,900






402 84.9012 31.3479 116.2491 25.2239 141.4730 66.1298 187,000 20,000 167,000






502 84.9012 31.3479 116.2491 25.2239 141.4730 66.1298 188,050 20,000 168,050






1002 84.9012 31.3479 116.2491 25.2239 141.4730 66.1298 195,300 20,000 175,300





104 102 84.6293 34.5686 119.1979 25.1432 144.3411 65.9180 180,000 20,000 160,000






104 84.6293 34.5686 119.1979 25.1432 144.3411 65.9180 180,000 20,000 160,000






204 84.6293 34.5686 119.1979 25.1432 144.3411 65.9180 180,300 20,000 160,300






303 84.6293 34.5686 119.1979 25.1432 144.3411 65.9180 184,300 20,000 164,300






901 84.6293 34.5686 119.1979 25.1432 144.3411 65.9180 189,550 20,000 169,550





105 1002 84.6293 34.5686 119.1979 25.1432 144.3411 65.9180 191,650 20,000 171,650






1201 84.6293 34.5686 119.1979 25.1432 144.3411 65.9180 196,750 20,000 176,750





106 101 84.9902 35.0191 120.0093 25.2504 145.2597 66.1991 171,650 20,000 151,650




601 84.9902 35.0191 120.0093 25.2504 145.2597 66.1991 183,150 20,000 163,150

 

• 청약신청은 반드시 신청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신청형별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붙임3.(목포신안,무안경남)공가주택일반분양입주자모집공고문.pdf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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