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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괴안지구 B-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

랜드뷰 2021. 12. 28.

부천괴안지구 B-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일원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내 B-1블록 193세대

공급대상 : B-1블록 289호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93세대 (전용면적 55193세대)

 

금회 공급하는 부천괴안 B-1블록 289세대 중 193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96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부천괴안 B-1블록 내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됩니다.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2.28()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1820001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 등 서류제출”, “계약체결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부천괴안 B-1블록 신혼희망타운 주택홍보관 방문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www.lhbg-b1.co.kr)을 통한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 주택홍보관 방문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준수에 따라서 운영여부가 변동될 수 있으며, 1TIME(30분 단위)15(1팀 당 최대 2명 방문 가능)으로 제한하며, 예약시간 외 방문 및 미예약 방문은 불가하오니 방문이 불가한 분은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시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관리, 환기·소독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일정은 아래표 참고)

- 부천괴안 B-1블록 견본세대는 55A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주택홍보관 방문 일정(사전예약제)

 

구분 방문일 사전 예약기간 예약사이트 유의사항 주소 문의전화
견본세대 관람 1.3()~1.9()
오전10~오후4
12.29()~12.31() www.lhbg-b1.co.kr
(부천괴안 B-1블록 사이버 견본주택)
시간대별, 주말방문가능 여부에 유의
점심시간(12~13) 방문 불가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 032-569-4771
당첨자 서류제출 1.24()~1.28()
오전10~오후4
추후 공지 예정
입주자 현장계약 4.27()~4.29()
오전10~오후4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견본주택(www.lhbg-b1.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단지에 'LH' 외 별도 브랜드는 적용하지 않으나, LH를 병기한 서브 브랜드는 사용할 수 있고(예시 : LH + 단지별 별도 브랜드 등), 시공업체 브랜드 사용은 불가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신청자격 기본요건 주택·소득·자산 등의 자격검증 범위
신 혼 부 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예비신혼부부 혼인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한 부 모 가 족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부 또는 모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취소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2에 따라 총자산가액(307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하고 입주시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취소됩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주택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혼인사실 증명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소득기준, 총자산기준, 중복청, 재당첨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신청접수당첨자발표일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12건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12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시행일(‘18.12.11.)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에 따라 재당첨제한은 10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8 적용되며,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 거주의무가 5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 공공주택 특별법,수도권정비계획법6조 제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8 주택법64,주택법 시행령73
거주의무 최초 입주가능일 5 주택법57조의2,주택법 시행령60조의 2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은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입니다. 라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1(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제55(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공 고 접 수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선택품목 결정
(발코니확장 외)
계약체결
전자계약 현장계약
2021.12.28() 2022.01.10() 10:00
~ 01.11() 16:00
2022.01.19()
(14:00)
2022.01.24() ~ 01.28()
(10:00~16:00)
2022.04.18() ~ 04.19()
(10:00~16:00)
2022.04.25() ~ 04.26()
(10:00~16:00)
2022.04.27() ~
04.29()
(10:00~16:00)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LH 부천괴안 B-1블록
주택홍보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LH 부천괴안 B-1블록
주택홍보관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장소 : LH 부천괴안 B-1블록 주택홍보관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 *사전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서류접수, 현장계약 고객별 방문일시는 추후 별도 통보 예정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기간(2022.04.25()~2022.04.26() 10:00~16:00)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부천괴안 B-1블록 주택홍보관(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2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현장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제3조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조달및 입주 계획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자금조달및 입주 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로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해당 시스템에서 자동처리 되며,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개 요 :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 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금회 공급하는 부천괴안 B-1블록은 전세대 의무 가입)
가입한도 : 4억원(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대출신청(잔금 2~3개월 전) 대출 심사 실행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LH전송 LH 대출 실행 확인 입주 허용
문 의 : HUG 콜센터(1566-9009)
상세자료 :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내 [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확인


<수익 공유 정산표 일부 발췌>




* LTV 비율은 70%, 60%, 50%, 40%, 30% 중에 선택 가능하며 다른 비율은 선택 불가
* 정산비율이 30%인 경우, 매각차익(매도가격-분양가격)30%를 기금이 회수
* 정산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비용(부동산 중개료, 감정평가 수수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주택수리비용, 차주가 납부한 기금이자 등은 감안하지 않음. 다만, 만기상환시 감정평가 비용은 기금이 부담하나, 대출개시 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함.
부천괴안 B-1블록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공급 세대수 최고
층수
1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
합계 금회공급
공공분양
차후공급
장기임대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B-1 합 계 289 193 96

’24.11
055.6500A 55A 확장 55.6500 23.4468 9.1230 37.9383 126.1581 40.7603 190 124 66 20 4
055.9400B 55B 확장 55.9400 23.5690 9.1706 38.1360 126.8156 40.9727 79 54 25 20 2
055.8200C 55C 확장 55.8200 23.5184 9.1508 38.0542 126.5434 40.8847 20 15 5 20 1

 

금회는 공공분양으로만 공급하며, 행복주택은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주택형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에 대해서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신청자격별·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1층 세대수는 가정어린이집(행복주택)으로 우선 배정된 1층 세대수를 제외한 공공분양 최대 배정 가능수입니다.

1021,3,4,5호라인 일부세대는 금회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주택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단위 : 천원]

주택형 타입 층별 타입별 주택가격 계약금
10%
1차 중도금
10%
2차 중도금
10%
잔금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계약시 (’23.05.18) (’24.01.18) 입주시
055.6500A 55A 1 기본형 405,180 40,518 40,518 40,518 228,626 55,000
마이너스옵션 383,445 38,345 38,345 38,345 213,410 55,000
2 기본형 409,490 40,949 40,949 40,949 231,643 55,000
마이너스옵션 387,755 38,776 38,776 38,776 216,427 55,000
3 기본형 418,110 41,811 41,811 41,811 237,677 55,000
마이너스옵션 396,375 39,638 39,638 39,638 222,461 55,000
4 기본형 426,730 42,673 42,673 42,673 243,711 55,000
마이너스옵션 404,995 40,500 40,500 40,500 228,495 55,000
5~
최상층
기본형 431,050 43,105 43,105 43,105 246,735 55,000
마이너스옵션 409,315 40,932 40,932 40,932 231,519 55,000
055.9400B 55B 1 기본형 407,290 40,729 40,729 40,729 230,103 55,000
마이너스옵션 385,441 38,545 38,545 38,545 214,806 55,000
2 기본형 411,620 41,162 41,162 41,162 233,134 55,000
마이너스옵션 389,771 38,978 38,978 38,978 217,837 55,000
3 기본형 420,290 42,029 42,029 42,029 239,203 55,000
마이너스옵션 398,441 39,845 39,845 39,845 223,906 55,000
4 기본형 428,950 42,895 42,895 42,895 245,265 55,000
마이너스옵션 407,101 40,711 40,711 40,711 229,968 55,000
5~
최상층
기본형 433,290 43,329 43,329 43,329 248,303 55,000
마이너스옵션 411,441 41,145 41,145 41,145 233,006 55,000
055.8200C 55C 1 기본형 406,410 40,641 40,641 40,641 229,487 55,000
마이너스옵션 384,608 38,461 38,461 38,461 214,225 55,000
2 기본형 410,740 41,074 41,074 41,074 232,518 55,000
마이너스옵션 388,938 38,894 38,894 38,894 217,256 55,000
3 기본형 419,380 41,938 41,938 41,938 238,566 55,000
마이너스옵션 397,578 39,758 39,758 39,758 223,304 55,000
4 기본형 428,030 42,803 42,803 42,803 244,621 55,000
마이너스옵션 406,228 40,623 40,623 40,623 229,359 55,000
5~
최상층
기본형 432,360 43,236 43,236 43,236 247,652 55,000
마이너스옵션 410,558 41,056 41,056 41,056 232,390 55,000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2에 따라 주택가격이 총자산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주택가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 기금 융자액(55,000천원은 공사가 받은 이후 상환예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부천괴안B-1블록신혼희망타운 팸플릿.pdf
6.24MB
부천괴안B-1블록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입주자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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