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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21년 사전청약 4차지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

랜드뷰 2021. 12. 29.

3기신도시 21년 사전청약 4차지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급위치 및 대상

- 남양주왕숙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내곡리·내각리, 진건읍 신월리·진관리·사능리, 퇴계원읍 퇴계원리 일원 1,688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1,601

- 부천대장 :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 865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821

- 고양창릉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향동동, 화전동, 도내동, 행신동, 화정동, 성사동 일원 1,189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1,125

- 시흥거모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군자동 일원 608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576

- 안산장상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부곡동, 양상동 일원 673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638

- 안산신길2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원 861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814

- 고양장항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869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825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공공·민간사전청약 주택 중 1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21.12.29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부적격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분양주택의 신청자 본인이 동일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3기신도시 21년 사전청약 4차지구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

3기신도시 21년 사전청약 4차지구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급위치 및 대상 - 인천계양 :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477호 중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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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청약이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서의 사전청약은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2조제1호제가목~다목(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동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택지개발촉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건설용지로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13조 제7항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사전청약 당첨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하며, 금회 선정된 사전청약 당첨자는 추후 본청약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의 자격조건 및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방법은 본청약과 동일합니다. 다만, 지역우선 공급 거주기간 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제5, 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우선으로 사전청약 당첨 후 해당 거주기간을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불가)을 받게 되오니 2페이지의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내용을 지하시어 사전청약 신청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사전청약 모집공고는 단지별 사전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시 다시 신청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금회 선정된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모집에 신청할 수 없으며,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 제10호에 따른 민간분양주택 사전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8조의51항에 따라 민간분양주택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당첨자(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포함) 및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본청약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분양주택 등(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최종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신청자격 부적격 등(오류 또는 착오 신청에 의한 부적격 포함)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하는 자는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본청약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소송,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및 사업 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청약 모집 단지가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1. 공급규모

 

남양주왕숙지구

남양주왕숙 B1 :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531세대 (특별공급 444세대, 일반공급 87세대)

남양주왕숙 B17: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473세대 (특별공급 398세대, 일반공급 75세대)

남양주왕숙 A1 :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597세대 (특별공급 503세대, 일반공급 94세대)

 

부천대장지구

부천대장 A7 :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449세대 (특별공급 378세대, 일반공급 71세대)

부천대장 A8 :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372세대 (특별공급 314세대, 일반공급 58세대)

 

고양창릉 지구

고양창릉 S5 :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718세대 (특별공급 601세대, 일반공급 117세대)

고양창릉 S6 :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407세대 (특별공급 342세대, 일반공급 65세대)

 

시흥거모 지구

시흥거모 A10 :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292세대 (특별공급 241세대, 일반공급 51세대)

시흥거모 S1 :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284세대 (특별공급 234세대, 일반공급 50세대)

 

안산장상 지구

안산장상 A9 :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638세대 (특별공급 536세대, 일반공급 102세대)

 

안산신길2 지구

안산신길2 A2,4 :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449세대 (특별공급 378세대, 일반공급 71세대)

안산신길2 B1 :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365세대 (특별공급 302세대, 일반공급 63세대)

 

고양장항 지구

고양장항 S1 :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825세대 (특별공급 690세대, 일반공급 135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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