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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스타힐스 RH-7블록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

랜드뷰 2021. 12. 29.

내포스타힐스 RH-7블록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

 

공급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홍예로 213

공급대상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2,127세대(공분 543, 10년공임 1,584) 중 예비입주자 240

(전용면적 5940, 7470, 84130)


1. 공급규모

 

내포스타힐스 RH-7블록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15~3023개동 전용면적 85이하 2,127세대(공공분양 543, 공공임대 1,584)

 


2. 공급대상

 

10년 공공임대 1,584호 중 240(공고일 이후 해약 등으로 인한 공급대상이 변경될 수 있음)

공급
유형
발코니
유형
타입 세대당 주택면적() 세대
대지
지분
()
건설
호수
공가
호수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 호수
(240)
해당동 최고
층수
입주
년월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
()
기타공용 주차장
10
공공
임대
확장형 59A 59.98 20.2367 80.2167 3.1097 25.9277 109.2541 37 176 8 30 106,123 25 15.9
~ 11
(분양전환
예정시기
25.12월예정)
확장형 59B 59.96 21.4817 81.4417 3.1088 25.9191 110.4696 38 44 2 10 106,123 25
확장형 74A 74.75 24.0363 98.7863 3.8756 32.3124 134.9743 46 256 14 50 108,116,122 23
확장형 74B 74.68 25.4386 100.1186 3. 8719 32.2822 136.2727 47 64 6 20 108,116,122 23
확장형 84A 84.92 26.7981 111.7181 4.4029 36.7086 152.8296 52 636 26 50 101~105
113~114 117~121
30
확장형 84A-1 84.92 26.7981 111.7181 4.4029 36.7086 152.8296 52 146 6 30 113~114 117~119 30
확장형 84B 84.97 28.2108 113.1808 4.4055 36.7303 154.3166 53 166 8 30 113~114 117~118
120~121
30
확장형 84C 84.97 28.1408 113.1108 4.4055 36.7303 154.2466 53 96 4 20 119~121 26

 

금회 공고시의 공가호수는 해약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추첨은 공사 전산시스템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동호변경 불가)

금회 예비입주자는 향후 공가세대 발생시 순차적으로 계약안내 예정이며, 계약 및 입주시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15.9.15 ~ 11.16)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타입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합계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59A, 59B 31,000,000 6,200,000 24,800,000 400,000
74A, 74B 41,000,000 8,200,000 32,800,000 470,000
84A, 84A-1, 84B, 84C 42,500,000 8,500,000 34,000,000 490,000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를 따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해 할 예정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입 기본임대조건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보증금액 보증금 최대전환 임대조건 비고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보증금 차감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59A, 59B 31,000,000 400,000 57,000,000 237,500 88,000,000 162,500
74A, 74B 41,000,000 470,000 67,000,000 279,170 108,000,000 190,830
84A, 84A-1,
84B, 84C
42,500,000 490,000 70,000,000 291,670 112,500,000 198,330
임대보증금 확대(월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5% 적용 시 [단위 : ]

 

월임대료 확대(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2.5% 적용 시 [단위 : ]

타입 기본임대조건 감액보증금액 보증금 최대감액 임대조건 비고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증가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59A, 59B 31,000,000 400,000 20,000,000 41,660 11,000,000 441,660
74A, 74B 41,000,000 470,000 28,000,000 58,330 13,000,000 528,330
84A, 84A-1,
84B, 84C
42,500,000 490,000 29,000,000 60,410 13,500,000 550,410

- 임차인 임대보증금 감액(임대료는 증액됨)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 전 발송하는 별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담당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타입) (천원) 택지비(천원) 건축비(천원)
59.9800A (59A) 126,874 24,956 101,918
59.9600B (59B) 129,492 25,338 104,155
74.7500A (74A) 156,520 30,734 125,786
74.6800B (74B) 158,469 31,148 127,321
84.9200A (84A) 176,475 34,757 141,718
84.9200A1 (84A-1) 178,486 35,212 143,274
84.9700B (84B) 177,454 35,190 142,264
84.9700C (84C) 176,501 34,757 141,744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주택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공고하며,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단위 : ]

 

항목별 세부내역과 합계금액 단수차이 있음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59, 74, 84세대당 7,500만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해당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따릅니다.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50조의3 1항에 따라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
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세대구성원 전원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24호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의미함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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