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스타힐스 RH-7블록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
❚공급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홍예로 213
❚공급대상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2,127세대(공분 543호, 10년공임 1,584호) 중 예비입주자 240호
(전용면적 59㎡ 40호, 74㎡ 70호, 84㎡ 130호)
| 1. 공급규모 |
■ 내포스타힐스 RH-7블록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15~30층 23개동 전용면적 85㎡이하 2,127세대(공공분양 543호, 공공임대 1,584호)
| 2. 공급대상 |
■ 10년 공공임대 1,584호 중 240호(공고일 이후 해약 등으로 인한 공급대상이 변경될 수 있음)
| 공급 유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 대지 지분 (㎡) |
건설 호수 |
공가 호수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 호수 (240호) |
해당동 | 최고 층수 |
입주 년월 |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소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 기타공용 | 주차장 | ||||||||||||||
| 10년 공공 임대 |
확장형 | 59A | 59.98 | 20.2367 | 80.2167 | 3.1097 | 25.9277 | 109.2541 | 37 | 176 | 8 | 30 | 106,123 | 25 | 15.9월 ~ 11월 (분양전환 예정시기 25.12월예정) |
| 확장형 | 59B | 59.96 | 21.4817 | 81.4417 | 3.1088 | 25.9191 | 110.4696 | 38 | 44 | 2 | 10 | 106,123 | 25 | ||
| 확장형 | 74A | 74.75 | 24.0363 | 98.7863 | 3.8756 | 32.3124 | 134.9743 | 46 | 256 | 14 | 50 | 108,116,122 | 23 | ||
| 확장형 | 74B | 74.68 | 25.4386 | 100.1186 | 3. 8719 | 32.2822 | 136.2727 | 47 | 64 | 6 | 20 | 108,116,122 | 23 | ||
| 확장형 | 84A | 84.92 | 26.7981 | 111.7181 | 4.4029 | 36.7086 | 152.8296 | 52 | 636 | 26 | 50 | 101~105 113~114 117~121 |
30 | ||
| 확장형 | 84A-1 | 84.92 | 26.7981 | 111.7181 | 4.4029 | 36.7086 | 152.8296 | 52 | 146 | 6 | 30 | 113~114 117~119 | 30 | ||
| 확장형 | 84B | 84.97 | 28.2108 | 113.1808 | 4.4055 | 36.7303 | 154.3166 | 53 | 166 | 8 | 30 | 113~114 117~118 120~121 |
30 | ||
| 확장형 | 84C | 84.97 | 28.1408 | 113.1108 | 4.4055 | 36.7303 | 154.2466 | 53 | 96 | 4 | 20 | 119~121 | 26 | ||
• 금회 공고시의 공가호수는 해약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순위추첨은 공사 전산시스템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동호변경 불가)
• 금회 예비입주자는 향후 공가세대 발생시 순차적으로 계약안내 예정이며, 계약 및 입주시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15.9.15 ~ 11.16)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타입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 합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
| 59A, 59B | 31,000,000 | 6,200,000 | 24,800,000 | 400,000 |
| 74A, 74B | 41,000,000 | 8,200,000 | 32,800,000 | 470,000 |
| 84A, 84A-1, 84B, 84C | 42,500,000 | 8,500,000 | 34,000,000 | 490,00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입 | 기본임대조건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전환 임대조건 | 비고 | |||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임대보증금 | 차감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59A, 59B | 31,000,000 | 400,000 | 57,000,000 | 237,500 | 88,000,000 | 162,500 | |
| 74A, 74B | 41,000,000 | 470,000 | 67,000,000 | 279,170 | 108,000,000 | 190,830 | |
| 84A, 84A-1, 84B, 84C |
42,500,000 | 490,000 | 70,000,000 | 291,670 | 112,500,000 | 198,330 | |
※ 월임대료 확대(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2.5% 적용 시 [단위 : 원]
| 타입 | 기본임대조건 | 감액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감액 임대조건 | 비고 |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증가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59A, 59B | 31,000,000 | 400,000 | 20,000,000 | 41,660 | 11,000,000 | 441,660 | |
| 74A, 74B | 41,000,000 | 470,000 | 28,000,000 | 58,330 | 13,000,000 | 528,330 | |
| 84A, 84A-1, 84B, 84C |
42,500,000 | 490,000 | 29,000,000 | 60,410 | 13,500,000 | 550,410 | |
- 임차인 임대보증금 감액(임대료는 증액됨)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 전 발송하는 별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담당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타입)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 59.9800A (59A) | 126,874 | 24,956 | 101,918 |
| 59.9600B (59B) | 129,492 | 25,338 | 104,155 |
| 74.7500A (74A) | 156,520 | 30,734 | 125,786 |
| 74.6800B (74B) | 158,469 | 31,148 | 127,321 |
| 84.9200A (84A) | 176,475 | 34,757 | 141,718 |
| 84.9200A1 (84A-1) | 178,486 | 35,212 | 143,274 |
| 84.9700B (84B) | 177,454 | 35,190 | 142,264 |
| 84.9700C (84C) | 176,501 | 34,757 | 141,744 |
• 항목별 세부내역과 합계금액 단수차이 있음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59㎡, 74㎡, 84㎡ 세대당 7,500만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해당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따릅니다.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 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 ※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세대구성원 전원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조 4호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의미함 |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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