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시중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본 청약은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역으로만 신청 가능하고, 타 지역에 신청할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 공고일은 2021.12.29(수)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2 | 모집대상 및 임대조건 |
■ 모집지역 및 공급호수
| 모집지역 | 모집인원 | 대상주택 | 비고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36명 | 미추홀구 인주대로 185번길 14-44(용현동) 나인주택 | 70㎡이상~79㎡이하 (현재 공가 12호) |
* 공급대상 주택은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공가주택 및 향후 공급할 주택(추가 매입,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구분 | 내용 |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거주) |
| 임대조건 |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의 40% 또는 66,670원 중 큰 금액을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함 - (증액 전환이율) 연 6% (※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2.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
| 무보증금 월세제도 |
•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대상자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중 주거급여 보장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자 -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 제1항에 따른 3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 주택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 생계 또는 주거급여 자격을 상실 및 보장가구원 수 감소 등에 따라 적용이 중단될 수 있음 |
| 보증금 완화제도 | • 보증금 완화 -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월 임대료의 12개월분 -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해당 주택 월 임대료에 합산 • 적용대상자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시 임대보증금을 올리고 월임대료 낮추는 제도 적용 가능 - 그러나, 임대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 올리는 것은 적용 불가 |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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