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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너부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랜드뷰 2021. 12. 30.

광명너부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년 12월 30일)

건설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776-16번지 일원 국민임대주택 70호

 

1.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별
주택유형 세대 당 계약면적(㎡) 건설
호수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입주
예정
주거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기타
공용
주차장 계약금
(원)
잔금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국민 26A 26.87 14.85 10.35 24.08 76.15 28 101
+
10,530,000 526,500 10,003,500 166,900 (+) 13,000 23,530 101,900 ‘23.1.
(−) 6,000 4,530 179,400
37A 37.63 20.79 14.49 33.72 106.63 42 20,171,000 1,008,550 19,162,450 232,300 (+) 14,000 34,171 162,300
(−) 13,000 7,171 259,380

•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1.12.30.)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2023년 1월 예정이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2.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자산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금액에서 차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3. 공급일정

■ 공급일정(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마감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3.2.(수) 3.3.(목) 3.4.(금) 3.7.(월) 3.8.(화)
우선공급 [온라인]
(공동인증서 필요)
미접수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2.3.15.(화)
17:00 이후


[서류제출 기간]
´22.3.21.(월)~
3.23.(수)


* 등기우편발송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광명너부대 국민임대 담당자 앞
(우편번호 21655)


* 등기우편은 ´22.3.23.(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22.6.23.(목)
17:00
이후


*LH청약센터
또는
당첨자ARS
(1661-7700)
[전자계약]
(공동인증서 필요)
‘22.7.12.(화)
10:00


~


‘22.7.14.(목)
18:00


[현장계약]
´22.7.14.(목)
10:00~16:00


현장계약
장소는
계약자
개별안내
합니다.
10:00~
24:00
00:00~
18:00
[현장]
10:00~16:00
일반
공급
월평균
소득
50%이하


(1인70%,
2인60%)
1순위 미접수 [온라인]
10:00~
18:00
미접수
[현장]
10:00~
16:00
2순위
3순위
미접수 [온라인]
10:00~
18:00
미접수
[현장]
10:00~
16:00
미접수 [온라인]
10:00~
18:00
월평균
소득
50%초과∼
70%이하


(1인70~90%,
2인60~80%)
1순위
2순위
3순위
[현장]
10:00~
16:00
※ 현장 신청접수 장소 : LH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처(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6번길 23)
※ 현장 계약체결 장소 : 추후 당첨자 별도 통보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접수는 받지 않습니다.(LH청약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함)

* 후순위 접수여부는 순위별 접수마감일 20:00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합니다.

*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자가 50%(170%, 260%)초과70%((190%, 280%)이하자 지정일에 신청하는 경우 50%초과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자로 간주하며,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자 지정일의 신청접수결과 후순위접수를 하지않는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월평균소득기준은 공고문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에 따른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30.)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30.) 현재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및 서울 구로구, 금천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30.)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광명너부대국민임대주택_팜플렛_온라인용(최종).pdf
9.68MB
광명너부대국민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게시).hwp
0.28MB
광명너부대국민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게시).pdf
0.7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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