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너부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년 12월 30일)
건설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776-16번지 일원 국민임대주택 70호 |
1.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 형별 |
주택유형 | 세대 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해 당 동 |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입주 예정 |
||||||||
주거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 | 계약금 (원) |
잔금 (원)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국민 | 26A | 26.87 | 14.85 | 10.35 | 24.08 | 76.15 | 28 | 101 + |
10,530,000 | 526,500 | 10,003,500 | 166,900 | (+) 13,000 | 23,530 | 101,900 | ‘23.1. |
(−) 6,000 | 4,530 | 179,400 | ||||||||||||||
37A | 37.63 | 20.79 | 14.49 | 33.72 | 106.63 | 42 | 20,171,000 | 1,008,550 | 19,162,450 | 232,300 | (+) 14,000 | 34,171 | 162,300 | |||
(−) 13,000 | 7,171 | 259,380 |
•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1.12.30.)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2023년 1월 예정이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2.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자산 | 총자산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금액에서 차감)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3. 공급일정 |
■ 공급일정(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마감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청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
3.2.(수) | 3.3.(목) | 3.4.(금) | 3.7.(월) | 3.8.(화) | |||||||||
우선공급 | [온라인] (공동인증서 필요) |
미접수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2.3.15.(화) 17:00 이후 [서류제출 기간] ´22.3.21.(월)~ 3.23.(수) * 등기우편발송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광명너부대 국민임대 담당자 앞 (우편번호 21655) * 등기우편은 ´22.3.23.(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22.6.23.(목) 17:00 이후 *LH청약센터 또는 당첨자ARS (1661-7700) |
[전자계약] (공동인증서 필요) ‘22.7.12.(화) 10:00 ~ ‘22.7.14.(목) 18:00 [현장계약] ´22.7.14.(목) 10:00~16:00 현장계약 장소는 계약자 개별안내 합니다. |
||||||||
10:00~ 24:00 |
00:00~ 18:00 |
||||||||||||
[현장] 10:00~16:00 |
|||||||||||||
일반 공급 |
월평균 소득 50%이하 (1인70%, 2인60%) |
1순위 | 미접수 | [온라인] 10:00~ 18:00 |
미접수 | ||||||||
[현장] 10:00~ 16:00 |
|||||||||||||
2순위 3순위 |
미접수 | [온라인] 10:00~ 18:00 |
미접수 | ||||||||||
[현장] 10:00~ 16:00 |
|||||||||||||
미접수 | [온라인] 10:00~ 18:00 |
||||||||||||
월평균 소득 50%초과∼ 70%이하 (1인70~90%, 2인60~80%) |
1순위 2순위 3순위 |
||||||||||||
[현장] 10:00~ 16:00 |
|||||||||||||
※ 현장 신청접수 장소 : LH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처(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6번길 23) ※ 현장 계약체결 장소 : 추후 당첨자 별도 통보 |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접수는 받지 않습니다.(LH청약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함)
* 후순위 접수여부는 순위별 접수마감일 20:00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합니다.
*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자가 50%(1인 70%, 2인 60%)초과∼70%((1인 90%, 2인 80%)이하자 지정일에 신청하는 경우 50%초과∼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자로 간주하며,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자 지정일의 신청접수결과 후순위접수를 하지않는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월평균소득기준은 공고문의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에 따른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30.)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30.) 현재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및 서울 구로구, 금천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30.)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