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26단지 장기전세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1. 12. 31.)
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하남미사26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100(풍산동) | (미사강변도시 26단지) | 5개동 588호 | '16.09 |
2. 모집대상 주택 및 임대조건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대기중 예비자 |
모집 예비자 |
임대조건(천원) | 구조/ 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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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장 | 합계 | 계 | 계약금 | 잔금 | |||||
51 | 51.39 | 21.5652 | 5.8855 | 27.0936 | 105.9343 | 284 | 8 | 80 | 186,892 | 28,000 | 158,892 | 철근콘크리트벽식/ 지역난방 |
51.37 | 21.5569 | 5.8833 | 27.0831 | 105.8933 | ||||||||
59 | 59.80 | 25.0944 | 6.8488 | 31.5275 | 123.2707 | 304 | 25 | 80 | 219,358 | 32,900 | 186,458 | |
59.76 | 25.0776 | 6.8442 | 31.5064 | 123.1882 |
▪ 주거전용면적 구분과 상관없이 공급형별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 금회 선정된 분은 향후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예비자로 실제 입주 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으로만 구성되며, 임대보증금의 임대료 전환은 불가합니다.
3.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231.)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 모집공고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
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위 예외에 해당하여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단독세대주인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도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본 모집공고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 | ▪ 세대구성원의 범위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기타 각종 사유로 자격검증이 불가한 세대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자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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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동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선정방법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전용면적 50㎡이상 |
1. 신청인 본인을 포함하여 자격검증범위에 포함된 전원의 소득금액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하남시 거주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봅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여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점기준표
구 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①무주택 기간 (만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중 앞선 날짜 기준)*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②공급신청자 나이 (만나이 기준) |
만50세 이상 | 만45세 이상 50세 미만 | 만40세 이상 45세 미만 | 만35세 이상 40세 미만 | 만35세 미만 |
③부양가족수 (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
④하남시 거주기간 (만19세 이후 거주기간만 인정) **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⑤미성년자녀의 수 (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 (공고일 기준 만 19세 미만) |
5자녀 이상 | 4자녀 | 3자녀 | 2자녀 | 1자녀 |
⑥청약저축 납입횟수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
96회 이상 | 84회 이상 96회 미만 |
72회 이상 84회 미만 |
60회 이상 72회 미만 |
24회 이상 60회 미만 |
⑦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부양의 의미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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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공사 장기전세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장기전세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장기전세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5. 모집일정 |
■ 모집일정
단지명 | 신청순위 | 신청접수 (인터넷/ 모바일) |
신청방법 | 인터넷(PC·모바일)청약자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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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일정 |
하남미사26 | 월평균소득 70%이하 |
1순위 | ‘22.1.7(금) 10:00∼16:00 |
인터넷/모바일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22.1.19(수) 10:00 이후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서류제출 기간] ‘22.1.19(수)~1.21(금)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 LH서울동부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3. (망월동1140) C3행복주택 모노라운지 상가 A동 2층, ※ 등기우편 접수시 '22.1.21(금) 소인분까지 유효 |
‘22.4.22(금) 17:00 이후 (예정)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ARS(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 게시 |
2순위 | ‘22.1.10(월) 10:0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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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
월평균소득 100%이하 |
1순위 | ‘22.1.11(화) 10:0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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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
3순위 |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결과는 입주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예정일보다 앞당겨지거나 미뤄질 수 있습니다.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클릭 → 임대주택(장기전세)선택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조회(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2~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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