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
| 1 | 선정절차 및 접수기간 |
■ 선정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인터넷) |
⇨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 | 서류제출 | ⇨ |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
⇨ | 계약안내 | ⇨ | 입주 |
| 1.12(수) | 1.17(월) ~ 1.21(금) |
1.24(월) | 1.25(화) ~ 1.28(금) |
4.22(금) | 별도안내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순번발표일 ‘LH청약센터’ 공지사항에 계약체결안내문 별도 게시
* 주택개방 : 4.22일 예비자 대상으로 열람 별도안내, 신청접수 시에는 평면도 및 내부사진 참고
| 2 | 모집대상 및 임대조건 |
■ 모집지역 : 경기도 부천시
■ 공급호수 : 9호
■ 모집인원 : 30명 (예비입주자로 관리됨)
■ 대상주택 및 임대조건 : 경기도 부천시 내동(엑셀파일 참고)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구 분 | 내 용 |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 거주) |
| 임대조건 |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
① 임대보증금을 올려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최대 월임대료의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이율 : 연 6.0%(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 올라가는 임대보증금 × 6.0% ÷ 12개월 = 낮아지는 월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올릴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낮아짐 ② 임대보증금을 낮춰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전환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이 전환후 임대보증금보다 높아질 수 없음)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이율 : 연 2.5%(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 낮아지는 임대보증금 × 2.5% ÷ 12개월 = 올라가는 월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높아짐 |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3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 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하는 다자녀 가구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03.01.12 이후 출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세대구성원 | 비고 |
| • 신청자 및 배우자 |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 • 신청자 직계존속 • 배우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이 신청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세대구성원에 포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 외국인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 순위 | 자격 요건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
■ 소득 ․ 자산 기준
• 소득, 총자산가액(29,200만원), 자동차가액(3,496만원)은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 소득기준 금액(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소득기준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70% (원) |
4,368,364 | 4,965,944 | 4,965,944 | 5,175,553 | 5,444,616 | 5,713,679 |
*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구분 | 산정방법 | |
| 소득 | •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
| 총자산 | 부동산 |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
| 자동차 |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 |
| 금융자산 |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 |
| 기타자산 |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
| 부채 | • 대출금, 임대보증금 | |
| 자동차 |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① 자녀의 수 *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 자녀에 한함 |
가. 4인 이상 나. 3인 다. 2인(태아가 아닌 두자녀의 성별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 |
5점 3점 1점 |
| ② 현 거주지(각 목의 점수 합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보장시설 거주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가. 전용면적이 26㎡ 이하인 경우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인 경우 |
2점 1점 |
| ③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한 경우에 인정 |
2점 1점 |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