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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

랜드뷰 2022. 1. 12.

경기도 부천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

 

 

1 선정절차 및 접수기간

 

■ 선정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접수
(인터넷)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계약안내 입주
1.12(수) 1.17(월)
~
1.21(금)
1.24(월) 1.25(화)
~
1.28(금)
4.22(금) 별도안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순번발표일 ‘LH청약센터’ 공지사항에 계약체결안내문 별도 게시

* 주택개방 : 4.22일 예비자 대상으로 열람 별도안내, 신청접수 시에는 평면도 및 내부사진 참고

 

2 모집대상 및 임대조건

■ 모집지역 : 경기도 부천시

■ 공급호수 : 9호

■ 모집인원 : 30명 (예비입주자로 관리됨)

■ 대상주택 및 임대조건 : 경기도 부천시 내동(엑셀파일 참고)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 분 내 용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① 임대보증금을 올려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최대 월임대료의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이율 : 연 6.0%(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 올라가는 임대보증금 × 6.0% ÷ 12개월 = 낮아지는 월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올릴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낮아짐


② 임대보증금을 낮춰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전환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이 전환후 임대보증금보다 높아질 수 없음)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이율 : 연 2.5%(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 낮아지는 임대보증금 × 2.5% ÷ 12개월 = 올라가는 월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높아짐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하는 다자녀 가구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03.01.12 이후 출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배우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이 신청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세대구성원에 포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 소득 ․ 자산 기준

• 소득, 총자산가액(29,200만원), 자동차가액(3,496만원)은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 소득기준 금액(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소득기준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70% (원)
4,368,364 4,965,944 4,965,944 5,175,553 5,444,616 5,713,679

*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자녀의 수
*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
자녀에 한함
가. 4인 이상
나. 3인
다. 2인(태아가 아닌 두자녀의 성별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
5점
3점
1점
② 현 거주지(각 목의 점수 합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보장시설 거주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전용면적이 26㎡ 이하인 경우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인 경우
2점
1점
③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한 경우에 인정
2점
1점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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