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
|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시중시세 4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1670-2288)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 | 공급개요 |
■ 모집호수(모집인원) : 전국 단위 400호(400인)
■ 입주대상 주택 : LH가 보유 중(또는 보유 예정)인 청년 매입임대주택
■ 신청기간 : 2022.1.24(목)부터 모집호수 도달 시 까지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구분 | 내용 |
| 임대기간 |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7회 연장 가능(최장 20년 거주) |
| 임대조건 | • 시중 시세의 4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 -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40% 수준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지역별 신청 장소에 문의 |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기본임대료의 40% 또는 66,670원 중 큰 금액을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함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2 | 신청절차 |
■ 신청접수 : 평일 10:00~17:00, LH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현장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 전 전화문의를 통해 즉시 공급 가능한 주택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등록
• 즉시 공급 가능한 주택이 없는 경우 예비입주자로 등록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등록된 경우, 신청 지역의 신규매입, 주택 개보수, 기존 임차인 퇴거 상황 등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등록 신청단위는 시·군·구 단위입니다.(예 : 경기 수원시/충북 단양군/서울 마포구)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됩니다.(또는 마지막 순위로 변경)
• 예비입주자의 대기기간 단축을 위해, 예비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공급부서 관할 지역 내 타 시·군·구로 예비입주자 등록 이관이 가능합니다.
* 단, 예비자 이관 시 입주 대기 순위는 이관될 시·군·구 잔여 예비자의 마지막 순위로 변경됨
■ 기타사항
• 신청일 오전 10시 전에 대기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 신청단위(시·군·구)를 달리하여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무주택 여부를 검증한 후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3 | 제출서류 안내 |
■ 제출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해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행정복지센터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신청자 작성 [첨부양식1] |
| 보호종료아동 증빙서류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① 아동복지시설에서 발급한 퇴소확인서[첨부양식2 참조] ②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위탁가정 보호종료아동〉 ①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한 보호종료확인서 〈퇴소예정자 또는 보호연장아동〉 ① 보호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보호확인서(재원증명서 등 가능) ②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서 제출각서[첨부양식3] ③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서[첨부양식2 참조], 보호종료확인서, 자립수당증명서 중 한가지 서류(입주 시까지 제출)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 [첨부양식2] 신청자 작성 [첨부양식3] |
| 4 | 기타 유의사항 |
■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보건복지부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 LH 매입·전세 임대주택 거주 중인 자(계약자 포함) -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자 *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 선정 |
• 청약 신청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 입주관련 (기금대출) |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재계약 자격 등 |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 - 또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입주자가 연장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7회 연장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주택을 반환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 편입·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급대상지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
| 기타사항 |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또는 비치 예정입니다.) * 지역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분실, 파손, 훼손, 멸실된 빌트인 제품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빌트인 제품 분실 발생시 임차인은 LH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동(棟)단위로 매입한 주택 내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 신청인은 입주 후 지역편의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지역수요, 주택특성, 입지여건 등에 따라 지역편의시설의 활용 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며, 임대료 납부고지서 수령방법은 모바일 또는 이메일 고지서(이빌링)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동일주택에 2인 이상이 입주시 주택(공동거주형)에 부과되는 관리비 등은 각 호에 부과된 금액을 1/n로 안분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별 면적 차이가 큰 경우 등에는 실별 계약면적을 안분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확인 등을 위해 LH의 현장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방문조사 요청에 대한 미협조 시 입주자 선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LH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 5 |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LH콜센터(☎1600-1004), 유스타트 상담센터(☎1670-2288)
■ 공급대상지역별 신청 장소
| 공급대상지역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연락처 | |
| 서울 |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 LH 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1층, 4층 |
02-2182-2703 |
| 광진, 마포, 은평, 강북, 종로, 중구, 성동, 중랑, 성북, 서대문, 도봉, 노원, 용산, 동대문 | LH 서울중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빌딩 10층 |
02-6454-2700 | |
|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 LH 서울서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2층 |
02-2169-8800 | |
| 강동 | LH 서울동부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3 모노라운지A동 2층 |
031-622-2700 | |
| 경기 | 하남, 양평 | ||
| 의정부, 포천 | LH 의정부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9층 |
031-822-4025 031-822-4026 |
|
| 양주, 동두천, 연천 | LH 양주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963-1 한길프라자2, 5층 |
031-822-5513 | |
| 남양주, 가평, 구리 | LH 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
031-590-6681 | |
| 고양 | LH 고양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247 명진프라자 1002호 |
031-927-3021 | |
| 파주 | LH 파주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220 |
031-934-5632 | |
| 부천, 광명 | LH 부천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281 동화빌딩6층 |
032-450-8253 | |
| 시흥 | LH 시흥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60번길 28(능곡동 750) 3층 |
031-362-7716 031-362-7712 |
|
| 수원 | LH 수원권주거복지지사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광교안효빌딩 11층 |
031-323-9129 | |
| 안양, 의왕, 안산, 군포, 과천 | LH 안양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 |
031-467-5728 031-467-5743 031-467-5715 |
|
| 광주, 성남 | LH 성남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92 야베스밸리 11층 |
031-778-3119 | |
| 용인, 이천, 여주 | LH 용인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225-6(중동) 쥬네브스타월드 9층 |
031-280-4735 | |
| 화성 | LH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3 스타플라자 4층 |
031-831-2465 | |
| 오산 | LH 오산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61번길 36 |
031-377-9434 031-377-9428 |
|
| 평택, 안성 | LH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아트타워 2층 |
031-8094-5027 031-8094-5030 |
|
| 김포 | LH 김포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9 |
031-8048-5322 031-8048-5323 |
|
| 인천 | 강화 | ||
| 남동구, 중구, 연수구, 옹진 | LH 인천남동권주거복지지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구월동 1542-2), 두용프라자 6층 |
032-717-5429 032-717-5224 032-717-5218 |
|
|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LH 인천북서권주거복지지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34 에이스빌딩8층 |
032-717-8532 | |
| 부산 | 기장군,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 LH 부산동부권주거복지지사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구서동), BN빌딩 3층 (※ 주차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요망) |
051-460-6900 051-460-6921 051-460-6922 |
| 서구, 북구, 남구, 동래구, 부산진구, 중구, 동구, 연제구, 영도구, 사상구, 사하구 | LH 부산서부권주거복지지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사학연금회관빌딩 3층 |
051-460-5937 | |
| 울산 |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LH 울산사업본부 주거복지사업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79 한화생명 2층 |
052-932-4821 |
| 강원 | 강릉, 동해, 양양, 속초, 삼척, 태백, 정선, 고성 | LH 강릉권주거복지지사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846 한국토지주택공사 2층 |
033-610-5165 |
| 원주, 횡성, 영월, 평창 | LH 원주권주거복지지사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26, 하나로마트 3층 |
033-737-7712 | |
| 춘천 | LH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1층 주거복지사업부 |
033-258-4146 033-258-4108 |
|
| 충북 | 청주 | LH 충북남부권주거복지지사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8층(예정) |
043-913-1832 043-913-1833 |
| 충주, 제천, 음성 | LH 충북동북부권주거복지지사 충북 증평군 중앙로 88 농협홍삼 관리동 3층 |
043-820-9130 | |
| 대전 | 서구, 중구 |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14층 |
042-470-0866 |
| 유성구, 대덕구 | LH 대전북부권주거복지지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74번길 12(더그린2차) 1층 |
042-349-0803 | |
| 동구 | LH 충남남부권주거복지지사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50(가양동) 나로프라자 5층 |
043-913-1832 043-913-1833 |
|
| 충남 | 논산, 보령 | ||
| 서산, 당진, 공주 | LH 충남북부권주거복지지사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로 38, 주원빌딩 3층 |
041-854-8359 | |
| 천안, 아산 | LH 천안권주거복지지사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52 |
041-538-5823 | |
| 전북 | 전주, 완주 | LH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6층 매입임대 |
063-230-6185 |
| 군산, 익산 | LH 익산권주거복지지사 전북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금오빌딩 5층 |
063-840-0927 063-840-0920 |
|
| 정읍 | LH 전북남부권주거복지지사 전북 정읍시 중앙로 56(금오빌딩) 4층 |
063-570-2319 | |
|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나주 | LH 광주동남권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339(임암동) 그랜드타워 4층 |
070-4171-4034 |
| 광산구, 영광 | LH 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우산동) 우산행복주택 상가동 3층 |
062-441-2986 | |
| 북구 | LH 광주북부권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800번길 11-5 첨단행복주택(H-3)상가 2층 |
062-410-1924 | |
| 전남 | 담양 | ||
| 목포 | LH 목포권주거복지지사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 32 남교 트윈스타(2층) |
061-983-3321 | |
| 여수, 순천, 광양 | LH 순천권주거복지지사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60(kt북순천지점3층) |
061-900-4333 | |
| 대구 | 남구, 북구, 서구, 중구, 칠곡 | LH 대구북부권주거복지지사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 1층 |
053-210-8315 |
| 달서구, 달성군 | LH 대구서부권주거복지지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441(5층) |
053-610-9923 053-610-9925 |
|
| 동구, 수성구 | LH 대구동부권주거복지지사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로 40 명진빌딩 4층 |
053-960-3627 | |
| 경북 | 경산 | ||
| 구미, 김천 | LH 경북서부권주거복지지사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 7 용은빌딩 1층 |
054-450-3831 054-450-3830 |
|
| 안동, 영주, 상주 | LH 경북북부권주거복지지사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166 한양빌딩 3층 |
054-851-9932 | |
| 경주, 영천, 포항 | LH 경북동부권주거복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4, 무진빌딩 3층(한국투자증권 건물 3층) |
054-280-4763 | |
| 경남 | 김해 | LH 김해권주거복지지사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270 2층 국민은행 장유지점 옆 |
055-907-8100 |
| 진주, 통영, 사천, 거제 | LH 경남서부권주거복지지사 경남 진주시 솔밭로 121(상대동), 씨티프라자 2층 |
055-922-1542 | |
| 창원, 밀양 | LH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15 LH공사 2층 |
055-210-8603 055-210-8604 |
|
| 양산 | LH 양산권주거복지지사 경상남도 양산시 청운로 358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2층 |
055-362-7254 | |
| 제주 | 제주, 서귀포 | LH 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 제주시 전농로 100호(삼도1동 305-4) |
064-720-1035 064-720-3932 |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
| 문의사항 | LH콜센터 1600-1004, 유스타트 상담센터 1670-2288 |
| 인 터 넷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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