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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역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가모집공고

랜드뷰 2022. 1. 17.

함양군 지역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가모집공고

 

지역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가모집공고

 

 

지역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으로,
공고에서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함양군 내 소재한 지역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신청대상 및 임대료 수준은 기존 LH 다자녀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나(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시중시세 30%, 그 외 소득 70% 이하 시중시세 40%), 가점에 따라 예비자번호가 부여됩니다.
동일순위 내 경합 시 자녀수와 나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순위(타지역 거주) 간 경합 후, 미달 시 후순위(동일지역 거주) 진행합니다. 약 포기자 발생 시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가 계약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의 신청접수와 관련한 사항은 각 신청 담당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은 2022.1.17()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금회 모집은 최초 모집공고(2021.11.29) 후 추가 모집에 해당하며, 금회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기선정된 입주자의 후순위에 해당합니다.
1 선정절차 및 접수기간

 

선정절차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입주대상자 통보 계약안내
(예비자번호 부여)
주택지정 및 계약체결
입주희망자 지자체 지자체LH LH입주대상자 LH입주대상자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입주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안내

 

접수기간 및 신청장소

 

대상 접수기간 신청장소 및 연락처
방문 · 우편
경남 함양군 2022.1.19() ~
2022.1.26()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 (055-960-4642)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담당)
2 모집대상 및 임대조건

 

모집지역 및 공급호수

대상주택 면적 입주(예정) 모집인원수 공급호수
경남 함양군 전용 84
(25)
2022.04. 00 8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2,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14조의2 1항제1에 해당하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예시) 보증금 500만원, 임대료 15만원 주택의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시
보증금 : 15만원 × 12개월 = 180만원
임대료 : 15만원 + (500만원 - 180만원) × 3.0% ÷ 12개월 = 15.8만원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임대보증금을 올려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최대 월임대료의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이율 : 6.0%(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 올라가는 임대보증금 × 6.0% ÷ 12개월 = 낮아지는 월임대료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올릴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낮아짐


임대보증금을 낮춰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전환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이 전환후 임대보증금보다 높아질 수 없음)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이율 : 2.5%(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 낮아지는 임대보증금 × 2.5% ÷ 12개월 = 올라가는 월임대료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높아짐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하는 다자녀 가구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03.01.18. 이후 출생)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자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신청자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이 신청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세대구성원에 포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소득 자산 기준

소득, 총자산가액(29,200만원), 자동차가액(3,496만원)은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소득기준 금액(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소득기준 3 4 5 6 7 8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4,368,364 4,965,944 4,965,944 5,175,553 5,444,616 5,713,679

*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소득 자산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3,496만원 이하)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경합 시 순위 결정방법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타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을 위해 선순위 간 경합 후, 미달 시 후순위 진행

- 선순위(공고일 기준 타지역 거주자(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간 경합)

- 후순위(선순위 미달 시 잔여분 동일 사업지역 내 거주자 포함)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7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 수
* ‘09.01.18 ~ ’15.01.17 출생
. 5인 이상
. 4
. 3
. 2
. 1
10
8
6
4
2
6세 이하 자녀 수
* ‘15.01.18 이후 출생
** 태아 포함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3인 이상
. 2
. 1
3
2
1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나이로 산정함

 

 

4 신청서류
공고일(‘22.01.1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대상 접수기간 신청장소 및 연락처
방문 · 우편
경남 함양군 2022.01.19() ~
2022.01.26()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 (055-960-4642)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담당)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서류

구분 내용
본인이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공급신청서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신청자 작성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수급자 가구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차상위 계층
가구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추가 제출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수급자, 차상위 불필요)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란에 모두 서명 필요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수급자, 차상위 불필요)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행정복지센터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태아를 가구원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제출
병원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5 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입주자
선정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에 따릅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개별안내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의 상세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임대료 등) 등의 사항은
입주순번 도래시 개별 계약안내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소 등
변경통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호선정
계약체결
우리공사의 계약안내에 따라 계약일에 출석한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 입주순번이 선순번인 자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주택의 동호를 선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후순번인 자는 잔여주택 중 선정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결정하게 됩니다.
계약안내 시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며, 후순번인 자에게 주택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입주관련
(기금대출)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 및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재계약
자격 등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시 9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가능)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등 세대로 주변 시세 30%의 임대조건으로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시 수급자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대조건을 주변 시세 40%로 할증합니다.
입주 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입주 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5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합니다.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22조의2 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 할증됩니다.
기타사항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며, 임대료 납부고지서 수령방법은 모바일 또는 이메일 고지서(이빌링)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 2018.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현 주택상태 그대로 계약·입주하셔야 하며, 주택에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는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나 교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전제품 등에 하자, 망실, 고장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A/S 요청, 보수 등은 입주자가 직접 처리하셔야 하며 관련 비용을 LH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LH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합니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신청 및 입주자 선정 문의 함양군 : 055-960-4642 (평일 09:00 ~ 18:00)
계약 및 입주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 ~ 18:00)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 055-210-8463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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