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역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가모집공고
지역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가모집공고 |
□ 지역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으로, □ 본 공고에서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함양군 내 소재한 지역수요 맞춤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대상 및 임대료 수준은 기존 LH 다자녀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나(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시중시세 30%, 그 외 소득 70% 이하 시중시세 40%), 가점에 따라 예비자번호가 부여됩니다. □ 동일순위 내 경합 시 자녀수와 나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순위(타지역 거주) 간 경합 후, 미달 시 후순위(동일지역 거주) 진행합니다. 계약 포기자 발생 시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가 계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의 신청접수와 관련한 사항은 각 신청 담당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은 2022.1.17(월)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모집은 최초 모집공고(2021.11.29) 후 추가 모집에 해당하며, 금회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기선정된 입주자의 후순위에 해당합니다. |
1 | 선정절차 및 접수기간 |
■ 선정절차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
⇨ |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
⇨ | 입주대상자 통보 | ⇨ | 계약안내 (예비자번호 부여) |
⇨ | 주택지정 및 계약체결 |
입주희망자 | 지자체 | 지자체→LH | LH→입주대상자 | LH↔입주대상자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입주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안내
■ 접수기간 및 신청장소
대상 | 접수기간 | 신청장소 및 연락처 |
방문 · 우편 | ||
경남 함양군 | 2022.1.19(수) ~ 2022.1.26(수) |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 (☏055-960-4642)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담당) |
2 | 모집대상 및 임대조건 |
■ 모집지역 및 공급호수
대상주택 | 면적 | 입주(예정) | 모집인원수 | 공급호수 |
경남 함양군 | 전용 84㎡ (약 25평) |
2022.04. | 00명 | 8호 |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 내용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완화제도 |
•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 (예시) 보증금 500만원, 임대료 15만원 주택의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시 보증금 : 15만원 × 12개월 = 180만원 임대료 : 15만원 + (500만원 - 180만원) × 3.0% ÷ 12개월 = 15.8만원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
① 임대보증금을 올려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최대 월임대료의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이율 : 연 6.0%(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 올라가는 임대보증금 × 6.0% ÷ 12개월 = 낮아지는 월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올릴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낮아짐 ② 임대보증금을 낮춰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전환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이 전환후 임대보증금보다 높아질 수 없음)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이율 : 연 2.5%(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 낮아지는 임대보증금 × 2.5% ÷ 12개월 = 올라가는 월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높아짐 |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 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하는 다자녀 가구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03.01.18. 이후 출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세대구성원 | 비고 |
• 신청자 및 배우자 |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 신청자 직계존속 • 배우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이 신청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세대구성원에 포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외국인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소득 ․ 자산 기준
• 소득, 총자산가액(29,200만원), 자동차가액(3,496만원)은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 소득기준 금액(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소득기준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원) |
4,368,364 | 4,965,944 | 4,965,944 | 5,175,553 | 5,444,616 | 5,713,679 |
*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3,496만원 이하)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
총자산 | 부동산 |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
자동차 |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 |
금융자산 |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 |
기타자산 |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
부채 | • 대출금,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경합 시 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 타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을 위해 선순위 간 경합 후, 미달 시 후순위 진행
- 선순위(공고일 기준 타지역 거주자(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간 경합)
- 후순위(선순위 미달 시 잔여분 동일 사업지역 내 거주자 포함)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 수 * ‘09.01.18 ~ ’15.01.17 출생 |
가. 5인 이상 나. 4인 다. 3인 라. 2인 마. 1인 |
10점 8점 6점 4점 2점 |
② 만 6세 이하 자녀 수 * ‘15.01.18 이후 출생 ** 태아 포함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4 | 신청서류 |
• 공고일(‘22.01.1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대상 | 접수기간 | 신청장소 및 연락처 |
방문 · 우편 | ||
경남 함양군 | 2022.01.19(수) ~ 2022.01.26(수) |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 (☏055-960-4642)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담당) |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서류
구분 | 내용 |
본인이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②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③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공급신청서 | •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자 작성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표초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수급자 가구 | •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차상위 계층 가구 |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 추가 제출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수급자, 차상위 불필요)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수급자, 차상위 불필요)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행정복지센터 |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
• 태아를 가구원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제출 |
병원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5 | 기타 유의사항 |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입주자 선정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개별안내 | •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의 상세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임대료 등) 등의 사항은 입주순번 도래시 개별 계약안내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주소 등 변경통보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호선정 계약체결 |
• 우리공사의 계약안내에 따라 계약일에 출석한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 중 입주순번이 선순번인 자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주택의 동호를 선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후순번인 자는 잔여주택 중 선정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결정하게 됩니다. • 계약안내 시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며, 후순번인 자에게 주택선택권을 부여합니다. |
입주관련 (기금대출) |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 및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재계약 자격 등 |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시 9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 등 세대로 주변 시세 30%의 임대조건으로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시 수급자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대조건을 주변 시세 40%로 할증합니다. • 입주 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입주 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5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합니다. •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2조의2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 할증됩니다. |
기타사항 |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며, 임대료 납부고지서 수령방법은 모바일 또는 이메일 고지서(이빌링)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현 주택상태 그대로 계약·입주하셔야 하며, 주택에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는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나 교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전제품 등에 하자, 망실, 고장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A/S 요청, 보수 등은 입주자가 직접 처리하셔야 하며 관련 비용을 LH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LH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
신청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함양군 : 055-960-4642 (평일 09:00 ~ 18:00) |
계약 및 입주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 ~ 18:00)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부 : 055-210-8463 (평일 09:00 ~ 18:0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