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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1단지 5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랜드뷰 2022. 1. 17.
대전문화1단지 5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1.17.(월)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 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순위 자가 1순위 접수일인 5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6일에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 신청 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50년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대전문화1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161번길 55
8개동 960호 '94.09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 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모집할
예비자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대전문화1 39 39.69 16.33 0.0000 56.02 복도식/중앙 960 33 190

※ 해당단지에는 금회 모집대상 공급형별 외에는 공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단지명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약금 잔금
대전문화1 39 13,418,000 2,683,000 10,735,000 181,050 21,000,000 34,418,000 76,050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1.17.) 현재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5. 모집일정

 

■ 모집일정

단지명 주택형 신청 순위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신청
가능 여부
인터넷/모바일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일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현장방문
신청장소
대전문화1 39 1,2순위 2022.01.28.(금)
10:00∼16:00
인터넷/모바일 신청
가능
2022.02.07.(월)
16:00 이후
2022.02.08.(화)
~02.10.(목)
16:00까지
2022.03.21.(월)
16:00이후
대전문화1
관리사무소

 

6.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방법






① 공인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③ 인터넷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일정을 확인(6.모집일정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10:00부터 16:00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및 분리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 시 공고일 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거주 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지정 장소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①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인증서발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신청서류 참조)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7. 선정기준

 

■ 선정절차

신청
(현장・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인터넷‧모바일신청자 한함)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한함)

입주자격 심사
(주택소유)

입주자격 부적격사유소명 요청
(개별통보)

소명 접수 및 심사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순위 결정기준

구 분 순위결정 방법
1순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1.17.)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1.17.)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동일순위내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주택이 있을 경우 다른 지역(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에게 공급

• 청약납입횟수 6회 이상은 청약순위확인서로, 6회 미만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사본으로 함

- 청약납입횟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순위 대전광역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예비입주자 선정기준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신청형별에 따라 동일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에 의거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하되, 동일 순위인 경우와 2순위 신청자는 추첨을 통하여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 동일 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경쟁시 예비입주자 순차별 공급방법
전용면적
40㎡이하 주택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②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가 만30세 되는 날(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로부터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사실은 무주택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8. 신청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01.17)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 작성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상세 발급)
• 외국인배우자 동일주소 거주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대전광역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행정복지센터 1통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상세 발급)
행정복지센터 1통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행정복지센터 1통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가 만30세 이전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경우 행정복지센터 `1통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9.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ARS(1661-7700)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공단홈페이지 → 입주정보 → 예비입주자 모집 →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 진행여건에 따라 예비자 당첨발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공단홈페이지 → 입주정보 → 예비입주자 조회 → LH예비입주자 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제출)서류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10. 공통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6%(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에는 2.5%)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입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 또는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방법 참조)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안내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에 발표합니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만 게시 또는 안내하므로 해당기간 안에 확인하시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발표일 30일 이후에는 “LH청약센터의 고객서비스-예비입주자순위”서비스를 통해 개별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주택관리공단 대전문화1관리소(☎ 042-581-9567)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안내 •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포함)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입주안내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계약 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홈페이지-LH청약센터-고객서비스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단지내 102동, 105동, 108동 옥상층에 설치함
• 당해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 LH 및 공단 임·직원의 부당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공사(www.lh.or.kr),

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 고객신고센터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문화1_50년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모집_공고문(2022.01.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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