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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

랜드뷰 2022. 1. 21.

서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아파트)이며, 시중시세의 9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입주신청시 본인의 신청내용이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입주 희망자께서는 입주자격(무주택여부, 소득, 가구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사업지원단 서울지사(070-5161-0105)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1.21(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등)을 기준으로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시 적용되는 순위 및 배점 등의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 (공급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시중의 민간분양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주택의 매입·공급 등 제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주택관리공단은 주택관리 및 재임대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급방법) 청약신청은 1개의 아파트단지별로 진행되며, 예비입주자 발표시 아파트단지별 공가 발생 순서에 따라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모집호수) 본 모집공고는 공가(계약포기 및 해약세대 발생 등) 발생을 감안하여 모집단위별 2~3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 (1세대 1주택)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입주대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선순위 예비자의 미계약, 해약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규칙 제26조에의거 최초 공급계약체결 가능일부터 60일이후 예비자 지위는 소멸됩니다.
■ (동일단지 예비입주자 전환가능) 입주자모집공고 차수별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되, 타 모집공고 차수의 동일단지(동일형) 대기자가 소진된 경우 개인의 의사에 따라 대기순번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 동일단지 타 차수 주택 입주의사 확인 후 입주의사가 없을 경우 종전차수 예비입주자로 관리됨

모집일정 안내

 

■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2.01.21(금) ‘22.01.26(수)~
’22.01.28(금)
‘22.02.07(월) ‘22.02.10(목)~
’22.02.18(금)
'21.03.31(목) 개별 안내

 

■ 예비입주자 발표 이후 공급대상주택의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아파트 단지별 계약 체결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2 임대대상 단지

 

소재지 준공
시기
전용
면적
(㎡)
단지
규모
(세대수)
단지
최고
층수
주차장
출입구
높이
임대
호수
모집세대수 비고
시도 시‧군 읍‧면‧동 단지명(신청단위)
당첨 예비
경기도 남양주 평내동 평내마을 주공아파트 ‘04.07 59 1,050 20층 2.3 4 4 8

재공고

화도읍 보미청광플러스원아파트 ‘05.12 59 758 15층 2.3 1 1 2

재공고

마석LIG아파트 ‘94.01 59 213 19층 2.3 1 1 2

재공고

의정부 금오동 주공그린빌3단지 '03.08 59 820 20층 2.3 3 3 6

재공고

신도브래뉴 1차아파트 '04.09 57 482 23층 2.3 1 1 2

재공고

신곡동 주공그린빌4단지 '03.08 59 606 20층 2.3 4 4 8

재공고

합계 14 14 28

 

■ 동호수 등 개별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붙임의 ‘공급대상 주택 동호 상세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건설형 임대단지가 아니라 민간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주택의 신속한 공급·입주를 위해 개별 주택의 내부시설물은 매입 당시 상태대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일부 시설물의 수선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부분수선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입주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소재지 전용
면적
(㎡)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지명(신청단위) 합계 계약금 잔금


남양주 평내동 평내마을 주공아파트 59 109,259,000 10,925,000 98,334,000 228,700
화도읍 보미청광플러스원 59 101,000,000 10,100,000 90,900,000 172,910
마석LIG 아파트 59 77,750,000 7,775,000 69,975,000 167,700


의정부 금오동 주공그린빌3단지 59 116,087,000 11,608,000 104,479,000 207,120
신도브래뉴 1차 57 110,000,000 11,000,000 99,000,000 170,000
신곡동 주공그린빌4단지 59 110,632,000 11,063,000 99,569,000 185,130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총 10년의 임대기간에서 이전 임대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2년마다
갱신계약 가능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임대보증금 : 해당주택 매입금액의 50%수준
- 임대료 : 시중 전세가격의 90%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임대료
* 당첨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격 유지시 갱신계약시에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상되지 않지만,
다만 기금 금리 및 관리비용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월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음
기타 최초 당첨자계약 시 임대보증금 분납 및 전환보증금 제도 적용

■ 계약금은 계약 시 10%를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납부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이며, 잔금완납 시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3-1 임대보증금 분납 (선택사항)

 

단지명(신청단위) 차수 임대보증금 분납시 임대조건(원)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합계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임대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평내마을 주공아파트 - 109,259,000 10,925,000 43,703,000 54,631,000 21,000,000 130,259,000 141,200
보미청광플러스원 - 101,000,000 10,100,000 40,400,000 50,500,000 16,000,000 117,000,000 106,240
마석LIG 아파트 - 77,750,000 7,775,000 31,100,000 38,875,000 추후통보
주공그린빌 3단지 - 116,087,000 11,608,000 46,434,000 58,045,000 19,000,000 135,087,000 127,950
신도브래뉴 1차 - 110,000,000 11,000,000 44,000,000 55,000,000 16,000,000 126,000,000 103,330
주공그린빌 4단지 1차 110,632,000 11,063,000 44,252,000 55,317,000 17,000,000 127,632,000 114,290

 

■ 임대보증금 분납 – 총보증금을 계약금(총보증금의 10%, 계약일까지), 중도금(총보증금의 40%, 입주전까지), 잔금(총보증금의 50%, 입주 후 6개월 경과)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전환보증금 - 전환이율은 연5%(변동가능)이며, 전환보증금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입금가능. 단 전환보증금 납부이후 환불은 불가하오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분납 및 전환보증금 제도는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시에만 선택이 가능하고 계약 후 해당제도 적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분납 및 전환보증금 제도를 동시에 선택은 불가능하며, 한가지 제도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3-2 증액보증금 (선택사항)
단지명(신청단위) 평형 임대보증금 증액시 임대조건(원) 임대료차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전환보증금 전환임대료
평내마을 주공아파트 59 109,259,000 228,700 21,000,000 130,259,000 141,200 87,500
보미청광플러스원아파트 59 101,000,000 172,910 16,000,000 117,000,000 106,240 66,670
마석LIG 엘아이지 59 77,750,000 167,700 추후 통보
주공그린빌 3단지 59 116,087,000 207,120 19,000,000 135,087,000 127,950 79,170
신도브래뉴 1차아파트 59 110,000,000 170,000 16,000,000 126,000,000 103,330 66,670
주공그린빌 4단지 59 110,632,000 185,130 17,000,000 127,632,000 114,290 70,840

 

■ 전환보증금 - 전환이율은 연5%(변동가능)이며, 전환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입금가능. 단 최초계약시 잔금납부 전에만 신청가능하며, 전환된 보증금에 대해선 계약기간 내 중도환불이 불가하오니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4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21.)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분양전환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및 청년, 일반인 중 아래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세부 자격 요건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혼인신고)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
한부모 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며,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함
청년
① 또는 ②
①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2.01.22. ~ 2003.01.21.)
② 대학생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대학 또는 ‘초,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일반인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서울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주택입주자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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