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번호 제2022-0024
[부천시]‘ 22년 1차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정부와 경기도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실시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 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모집지역 및 모집 세대 :
지역 | 계 | 1형 | 2형 |
부천시 | 53 | 18 | 35 |
※ 계약포기자 및 해약 세대 발생 등에 대비하여 모집세대수의 500%를 모집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기존임차인의 퇴거 및 공급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기관공급용, 긴급 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 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일 기준 입주 가능 주택 소재지 : 소사본동, 괴안동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입주 순번에 따른 입주 시점에서 추가매입, 임차인 퇴거 상황에 따라 입주 가능 주택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주택 유형
1형(전용면적 50㎡ 이하) : 2인 이하 가구 신청
2형(전용면적 50㎡ 초과~85㎡ 이하) : 3~4인 가구 신청
※ 가구원 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01 . 2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 희망 시 가구원 수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 신청 가능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신청 자격 및 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01 . 25) 현재 사업대상 지역(市)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는 자(동거인도 신청 가능)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순위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당해 세대의(태아 포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인 자 (이하 “저소득고령자”로 한다) | |
2순위 |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신청할 경우, 위의 입주 순번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각 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쪽방 / 나. 고시원, 여인숙 다. 비닐하우스 / 라.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 컨테이너, 움막 등 / 바. PC방, 만화방 2.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3. 최저주거기준에 미달(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 6 제5항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한다.)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 아래의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 포함함 ※ 「민법」상 미성년자는 신청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 (단,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 세대(무주택 가구 구성원 전원)를 대상으로 함 |
※ 소득산정 및 자산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성원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소득 검증대상이 됨. ※ 입주 자격, 소득산정 및 자산 확인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며, 다만 사업 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자산 가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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