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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2년 1차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

랜드뷰 2022. 1. 25.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번호 2022-0024

[부천시]‘ 221차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정부와 경기도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실시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 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모집지역 및 모집 세대 :

지역 1 2
부천시 53 18 35

계약포기자 및 해약 세대 발생 등에 대비하여 모집세대수의 500%를 모집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기존임차인의 퇴거 및 공급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기관공급용, 긴급 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 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 입주 가능 주택 소재지 : 소사본동, 괴안동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입주 순번에 따른 입주 시점에서 추가매입, 임차인 퇴거 상황에 따라 입주 가능 주택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주택 유형

1(전용면적 50이하) : 2인 이하 가구 신청

2(전용면적 50초과~85이하) : 3~4인 가구 신청

가구원 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01 . 2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희망 시 가구원 수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 신청 가능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신청 자 및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01 . 25) 현재 사업대상 지역()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는 자(동거인도 신청 가능)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순위 세부 자격요건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호 또는 제10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당해 세대의(태아 포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1호 또는210호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인 자 (이하 저소득고령자로 한다)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신청할 경우, 위의 입주 순번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각 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쪽방 / . 고시원, 여인숙
. 비닐하우스 / .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2)
. 컨테이너, 움막 등 / . PC, 만화방
2.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역시장·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3. 최저주거기준에 미달(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 6 5항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한다.)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아래의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 포함함




민법상 미성년자는 신청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 여,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 세대(무주택 가구 구성원 전원)를 대상으로 함




소득산정 및 자산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성원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소득 검증대상이 됨.
입주 자격, 소득산정 및 자산 확인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며, 다만 사업 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자산 가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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