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입주자 모집공고 |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부산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7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입주 신청시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입주희망자분들께서는 입주자격(무주택여부, 소득, 자산, 가구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신청문의는 평일 15:00~17:00에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셔야 됩니다) |
• (기준일)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1.26(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등)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공급방법) 신청시 희망 주택(건물)을 선택하며, 무작위전산 호실추첨 후 당첨자를 발표하고 당첨자에 한해 매칭된 주택을 개방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모집호수) 본 모집공고는 현재 보유주택 및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 발생을 감안하여 모집단위별로 현재 입주가능한 주택(실 기준)의 3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 (1세대 1주택)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입주 대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 (관리비 등) 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작성) 입주 신청시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입주희망자분들께서는 입주자격(무주택여부, 소득, 자산, 가구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신청문의는 평일 1500~17:00에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셔야 됩니다) |
1 | 모집일정 안내 |
입주자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서류제출) |
▶ | 자격검증 및 소명 | ▶ | 호실 추첨 | ▶ | 당첨자 발표 | ▶ | 세대안내 및 계약체결 |
‘22. 1. 26(수) | `22. 2. 3.(목)~ 2. 7.(월) |
6주 소요 | `22. 4월 중 | `22. 4.20(수) 예정 |
`22. 4월 (개별안내)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을 활용한 소득, 자산 조회기간은 6주 가량 소요되며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추후 일정은 개별 안내됩니다.
• 호실추첨과 순위별 경합이 있는 경우의 입주자 선정은 우리공사 청렴감사실 직원 입회하에 무작위 전산 추첨방법으로 진행되며 당첨자에 한하여 매칭된 세대안내 및 계약체결(개별안내)하는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2 | 선정인원 및 공급대상 주택 |
■ 선정인원 : 10명(추가로 예비입주자 3배수 정도 선정 예정) - 1인 1호 공급
• 예비인원은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모집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매입 당시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 : 총 10호
연번 | 주 택 명 | 주 소 (도로명) | 주택유형 | 공급호수 |
1 | 장림역 베스티움 2차 | 사하구 장림동 1153(장림번영로76) | 오피스텔 | 5호 |
2 | 양정 퀸즈W에디션 | 부산진구 양정동 217-9(연수로37) | 오피스텔 | 5호 |
3 | JM하우스 | 수영구 광안동 131-26 (수영구 감포로 13-5) | 오피스텔 | 대기자모집 |
※ JM하우스는 입주대기자만 모집합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 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순번이 하위인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절차가 필요한 경우, 입주자모집 전 시행하는 주택 개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입주까지는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 입주자격 |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순위별 세대의 월평균소득 및 자산기준이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혼인가구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5. 1. 26 ~ 2022. 1. 26)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6. 1. 26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6. 1. 26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를 인정, 한부모가족 포함)
⑤ 혼인가구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세대구성원 | 비고 |
• 신청자 및 배우자 |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 신청자 직계존속 • 배우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이 신청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세대구성원에 포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외국인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4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 |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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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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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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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 혼인가구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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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 • 1,2,3순위 기준 :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보유 자산 기준(해당세대기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 4순위 기준 :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 보유자산 기준(해당세대기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0,7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
■ 동일순위내 입주자 선정기준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하며 동일 점수는 추첨함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나.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다.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3점 3점 2점 |
② 자녀의 수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 기준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④ 신청자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신청자의 등·초본 기준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기존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2점 |
⑥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 존속 부양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에 65세 이상 직계존속 등록여부(세대구성 확인서로 확인) |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1점 |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입주순위 및 자격별로 검증범위가 다름에 유의)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미동의시 비용발생)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5 | 임대차 계약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차 계약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연장 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세부내역 별첨 참조)
구분 | 표준 임대조건(원) | 전환 임대조건(원) |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계 | 계약금 (20%) |
잔금 (입주시80%) |
계 | 계약금 (20%) |
잔금 (입주시80%) |
|||
평균금액 | 35,670,000 | 7,134,000 | 28,536,000 | 272,000 | 80,000,000 | 16,000,000 | 640,000,00 | 79,000 |
• 위 임대조건은 평균금액으로, 전용면적별 상세 임대조건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계약 전에 주택도시기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 계약과 관련하여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 공급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 ▶ | 신청접수 (서류제출) |
▶ | 자격검증 및 소명 | ▶ | 호실 추첨 | ▶ | 당첨자 발표 | ▶ | 세대안내 및 계약체결 |
‘22. 1. 26(수) | `22. 2. 3.(목)~ 2. 7(월) |
6주 소요 | `22. 4월 중 | `22. 4.20(수) 예정 |
`22. 4월~ (개별안내)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을 활용한 소득, 자산 조회기간은 6주 가량 소요되며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추후 일정은 개별 연락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신청서만 접수
• 신청서(공통으로 제출하는 서류,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는 주택공급신청자가 작성하여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발송[2022. 2. 3.(목)~ 2. 7.(월) 소인만 인정함]하여야 하며, 방문 접수시 혼잡이 예상되어 방문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 서류는 일반우편으로 접수받지 않으며, 일반우편 발송으로 서류분실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택,소득,자산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자 순번 발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 소득, 자산 소명대상자인 경우 소명기간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소명처리 된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발송처(등기우편 발송 주소)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2층 맞춤임대처 매입임대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47281)
• 문의사항 : 부산도시공사 맞춤임대처(051-810-1314, 1309)
■ 입주자격 검증
•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여부,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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