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의정부권(포천시) 200세대 |
| 구분 | 계 | 1~2인가구(1형) | 3~4인가구(2형) |
| 합 계 | 200 | 100 | 100 |
| 포천시 | 200 | 100 | 100 |
■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주택의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유형별로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선정됨.
■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2인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하나, 입주 후 동호변경 불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7(목)]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 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 2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7목) 현재 사업대상지역(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동거인도 신청 가능)
※ 1세대 1주택 신청
※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는 신청 불가.
| “사업대상지역” 이란? | ||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으로 금회 모집대상은 “포천시”의 행정구역 | ||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 ||
|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
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격 세부내역
|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 저소득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 |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2순위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단, 순위별 소득기준 중 1인가구는 기준 +20%, 2인가구는 기준 +10%를 적용함
( 예시, 1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적용대상이 1인가구일 경우 90% 이하로 적용)
■ 소득 ․ 자산 세부기준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20년) | |
| 소득 |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소득기준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 적용 |
|
| 1, 2인 가구 소득 기준 (‘20.12.18 개정) |
||
| 자 산 |
총 자산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 215 )백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 자동차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3,496 )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
※ 1순위(생계·의료, 주거·교육·차상위, 한부모)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단, 세대원 전원이 위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격, 소득금액의 산정시점,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자산가액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