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의정부권(포천시)다가구등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

랜드뷰 2022. 1. 27.

 

1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의정부권(포천시) 200세대
구분 12가구(1) 34가구(2)
합 계 200 100 100
포천시 200 100 100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주택의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유형별로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선정됨.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1-2인 가구(1) : 전용면적 50이하

3-4인 가구(2) : 전용면적 50초과 85이하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하나, 입주 후 동호변경 불가능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7()]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7) 현재 사업대상지역(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동거인도 신청 가능)

1세대 1주택 신청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는 신청 불가.

 


사업대상지역이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으로 금회 모집대상은 포천시의 행정구역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

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격 세부내역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호 또는 제10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증빙서류 제출 필요)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호 또는 제10에 해당하는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순위별 소득기준 중 1인가구는 기준 +20%, 2인가구는 기준 +10%를 적용함

( 예시, 1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적용대상이 1인가구일 경우 90% 이하로 적용)

 

 

소득 자산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20)
소득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소득기준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 적용

1, 2인 가구
소득 기준
(‘20.12.18 개정)






총 자산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 215 )백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자동차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3,496 )만원 이하
* 자동차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1순위(생계·의료, 주거·교육·차상위, 한부모)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 세대원 전원이 위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입주자격, 소득금액의 산정시점,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자산가액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

 

 

(공고문)입주자모집공고문(안)_LH의정부권지사_포천시(22.1.27공고).hwp
0.16MB
(공고문)입주자모집공고문(안)_LH의정부권지사_포천시(22.1.27공고).hwp.pdf
0.65MB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