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2년 정기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2022년 정기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모집공고일 : 2022.1.28.)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은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본 모집 공고 이전에 신청하여 예비입주자로 대기중인 경우에는 기존 선정 건은 자동 탈락됩니다.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신청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28.(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기 대기중인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은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모집기간동안 거주지관할 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
◇ 영구임대주택 공급 개요 ◇ |
▣ 공급계획 ※ 부산시 전체 임대주택 문의(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 : 051-810-1360, 1408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28.)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의 1순위에 해당하는 자 ▣ 임대조건 수급자 등: ①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일반 등: 위 자격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신청자격 중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반 등 기준으로 계약함. ▣ 신청일정 |
1 |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공급계획
단지명 | 세대수 | 모집세대수 | 모집기간 | 세대별 공급면적(㎡) | 구조 / 난방 | 최초입주일 | ||
합계 | 전용 | 공용 | ||||||
다대3 | 750 | 제한없음 | 2.3.(목) ~ 2.15.(화) |
41.82 | 28.32 | 13.992 | 복도식 / 중앙난방 | ‘92. 3 |
학장1 | 720 | 100 | 41.82 | 28.32 | 13.5 | 복도식 / 중앙난방 | ‘93. 6 | |
동삼1 | 400 | 제한없음 | 43.01 | 27.41 | 14.416 | 복도식 / 중앙난방 | ‘93. 9 | |
개금2 | 990 | 100 | 40.08 | 26.64 | 13.44 | 복도식 / 중앙난방 | ‘94. 8 | |
덕천2 | 990 | 200 | 41.402 | 27.41 | 13,992 | 복도식 / 중앙난방 | ‘94.11 | |
반송 | 1,050 | 제한없음 | 41.189 | 26.64 | 14.549 | 복도식 / 중앙난방 | ‘95. 2 | |
동삼2 | 1,120 | 제한없음 | 41.18 | 27.55 | 15.46 | 복도식 / 중앙난방 | ‘95. 6 | |
다대4 | 1,920 | 제한없음 | 40.68 | 27.55 | 15.46 | 복도식 / 중앙난방 | ‘95. 6 | |
다대5 | 2,107 | 제한없음 | 42.94 | 27.41 | 13.268 | 복도식 / 중앙난방 | ‘96. 7 | |
동백 | 125 | 80 | 41.46 | 29.88 | 11.58 | 복도식 / 개별난방 | '07. 5 |
▣ 임대조건
단지명 | 수급자 등 기준(이하 “수급자 등”) | 일반 등 기준(이하 “일반 등”)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다대3 | 2,270,000 | 454,000 | 1,816,000 | 42,700 ~49,400 | 6,480,000 | 1,296,000 | 5,184,000 | 83,200 ~96,300 |
학장1 | 2,270,000 | 454,000 | 1,816,000 | 42,700 ~49,400 | 6,480,000 | 1,296,000 | 5,184,000 | 83,200 ~96,300 |
동삼1 | 2,200,000 | 440,000 | 1,760,000 | 41,400 ~47,900 |
6,540,000 | 1,308,000 | 5,232,000 | 80,600 ~93,300 |
개금2 | 2,140,000 | 428,000 | 1,712,000 | 40,200 ~46,500 |
9,630,000 | 1,926,000 | 7,704,000 | 110,000 ~127,300 |
덕천2 | 2,140,000 | 428,000 | 1,712,000 | 40,000 ~46,300 |
9,460,000 | 1,926,000 | 7,704,000 | 116,000 ~135,000 |
반송 | 2,090,000 | 418,000 | 1,672,000 | 39,400 ~45,600 | 8,730,000 | 1,746,000 | 6,984,000 | 106,800 ~123,700 |
동삼2 | 2,160,000 | 432,000 | 1,728,000 | 40,600 ~47,000 | 10,000,000 | 2,000,000 | 8,000,000 | 119,900 ~138,800 |
다대4 | 2,150,000 | 430,000 | 1,720,000 | 40,400 ~46,800 | 9,630,000 | 1,926,000 | 7,704,000 | 119,300 ~138,100 |
다대5 | 2,160,000 | 432,000 | 1,728,000 | 40,700 ~47,100 |
10,550,000 | 2,110,000 | 8,440,000 | 116,200 ~134,500 |
동백 | 2,400,000 | 480,000 | 1,920,000 | 45,200 ~52,300 |
10,300,000 | 2,060,000 | 8,240,000 | 89,100 ~103,200 |
※ 월임대료는 층(層)에 따라 차등해서 부과됩니다.
수급자 등:
①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일반 등: 위 자격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신청자격 중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반 등 기준으로 계약함.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8.) 현재 기준이며,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단지는 LH공사와 단지명이 유사하므로 부산도시공사와 LH공사를 확인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계약시에 보증금 및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사람의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기간은 2년 단위로 하며, 최초임대차계약기간에는 단지별로 정한 임대기간 만료일을 따라야 하며 임대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하여야 합니다.
2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28.)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 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은 무효처리 됩니다. 본 모집 공고 이전에 신청하여 예비입주자로 대기중인 경우에는 기존 선정 건은 자동 탈락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기 대기중인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됩니다. |
▣ 신청자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나.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 위 자격 중 나목, 마목, 바목, 아목의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무주택세대구성원” 은 아래의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가. 신청자 나. 신청자의 배우자 다.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조회, 중복신청, 중복입주의 확인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함. |
▣ 입주자 선정시 배점기준표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 규정」 제6조제4항제1호)
항 목 | 구분 | 배 점 | 비 고 | |||
총 계 | 100점 | |||||
가구원 수 (30점) |
5인 이상 | 30점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신청인 본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
|||
4인 | 27점 | |||||
3인 | 24점 | |||||
2인 | 21점 | |||||
1인 | 18점 | |||||
입주 가구주 연령 (20점) ※공고일 기준 만 나이 적용 |
60세 이상 | 16점 | ▣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주거를 안정시킴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
|||
50세 이상∼60세 미만 | 18점 | |||||
40세 이상∼50세 미만 | 20점 | |||||
30세 이상∼40세 미만 | 18점 | |||||
30세 미만 | 16점 | |||||
부산광역시 거주 기간 (20점) ※공고일 기준 일자 적용 |
10년 이상 | 20점 | ▣ 주민등록 상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의 기간) |
|||
5년 이상∼10년 미만 | 18점 | |||||
3년 이상∼5년 미만 | 16점 | |||||
1년 이상∼3년 미만 | 14점 | |||||
가구원 형태 (20점) ※ 해당 배점 중 1 가지만 적용 |
유형 3 | 20점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유형 3은 아래 3개항, 유형 2는 2개항, 유형 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의 65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장애인, 기존 1∼3급)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하는 자 - 제대군인가정 : 10년 이상 장기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
유형 2 | 18점 | |||||
유형 1 | 16점 | |||||
그 밖의 유형 | 12점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장애인, 기존 4∼6급) |
||||
10점 | ▣ 기초생활수급자 ▣ 비수급자로서 -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의 65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장애인, 기존 1∼3급)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하는 자 - 제대군인가정 : 10년 이상 장기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
8점 | ▣ 비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장애인, 기존 4∼6급) |
|||||
기 타 (10점)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0점 | ▣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세입자 ▣ 수선유지급여 지급이 불가한 사람 |
|||
동일 점수의 경우에는 ① 해당 영구임대주택이 속하는 구·군 거주자 ② 부산광역시 전입일 빠른 순 ③ 배점기준표의 가구주 연령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3 | 공급일정 및 선정절차 등 |
▣ 공급일정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예비입주자 홈페이지 게시 |
계약안내 |
'22.2.3.(목) ~ 2.15.(화) (10:00~17:00)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22.3.31.(금) 예정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bmc.busan.kr) |
순번에 따라 추후 통지 |
※ 소득 및 자산조사 일정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결과의 홈페이지 게시일정이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당첨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 |
▶ | 주택소유 및 소득∙자산 조사 (각 구∙군청) |
▶ | 예비입주자 선정 (각 구∙군청) |
▶ | 당첨자(순번발표)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 |
▶ | 계약 및 입주안내 (관리사무소) |
▣ 입주자격 검증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신청자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금융자산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