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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평화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문

랜드뷰 2022. 2. 1.
김천평화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01. 28)

 

1. 건설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320-16번지 일원 행복주택 99호

 


[필독]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청약접수 시 유의사항


□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App: LH청약센터)로 진행하며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 등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진행합니다.
<현장접수 장소> 김천삼락 LH아파트 단지 내 주민편의시설(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71)


□ 고령자 및 장애인 청약자의 현장접수처 방문 시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하며, 체온측정을 진행하여 발열이 있는 경우 및 마스크 미착용 시 접수처 출입을 제한합니다.


□ 현장접수 장소가 협소하여 별도 좌석없이 장시간 대기하실 수 있사오니, 혼잡한 오전시간을 피하여 오후시간에 접수처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 대기시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현장접수처 대기자 밀집에 따른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접수 가능한 재방문 시간을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현장방문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대응단계 경과에 따라 현장접수가 변경 혹은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김천평화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28)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기간이 7년 이내 2)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65세 이상의 사람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22.02.16~23) (’22.02.28) (‘22.03.02∼03.07) (‘22.05.31) (‘22.06월 중)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금회모집호수는 기존계약자의 해약 등의 사유로 당첨자 발표 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당첨호수 및 예비입주자 선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건설
호수
당첨자
예비자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원)
기타
공용
지상
주차장
계약금 잔금
22A 대학생 40 34 15 22.69 15.8873 6.1836 9.6761 54.4370 12,580 629 11,951 68,100 (+) 1,000 13,580 63,100 6
(-) 10,000 2,580 88,930
청년 13,320 666 12,654 72,100 (+) 2,000 15,320 62,100
(-) 10,000 3,320 92,930
25A 청년 소득
3 2 5 25.71 18.0018 7.0066 10.9639 61.6823 14,280 714 13,566 77,300 (+) 3,000 17,280 62,300 6
(-) 11,000 3,280 100,210
소득
15,120 756 14,364 81,900 (+) 4,000 19,120 61,900
(-) 12,000 3,120 106,900
27A 청년 소득
5 1 5 27.01 18.9121 7.3609 11.5183 64.8013 14,280 714 13,566 77,300 (+) 3,000 17,280 62,300 6
(-) 11,000 3,280 100,210
소득
15,120 756 14,364 81,900 (+) 4,000 19,120 61,900
(-) 12,000 3,120 106,900
주거급여
수급자
10 - 10 12,600 630 11,970 68,200 (+) 1,000 13,600 63,200 20
(-) 10,000 2,600 89,030
27B 고령자
(주거약자)
5 2 5 27.01 18.9121 7.3609 11.5183 64.8013 15,960 798 15,162 86,400 (+) 5,000 20,960 61,400 20
(-) 13,000 2,960 113,480
44A 고령자
(주거약자外)
5 2 5 44.23 30.9694 12.0538 18.8618 106.115 26,220 1,311 24,909 142,000 (+) 16,000 42,220 62,000 20
(-) 21,000 5,220 185,75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1 16 15 27,600 1,380 26,220 149,500 (+) 17,000 44,600 64,500 6~10
(-) 22,000 5,600 195,330

 

• 구조 및 난방방식은 벽식구조 및 개별난방이며,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22A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7A형 청년 계층의 남은 물량은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으로 전환하여 공급

- 27A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물량은 청년 계층으로 전환하여 공급

- 44A형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의 남은 물량은 고령자(주거약자용 外) 계층으로 전환하여 공급

- 44A형 고령자(주거약자용 外) 계층의 남은 물량은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으로 전환하여 공급

22A형의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25A, 27A형의 청년 계층은 소득유무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5층~7층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22A, 25A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으로 가스쿡탑, 냉장고,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아래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2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신청자 본인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경북 김천시) 또는 연접지역(경북 상주시, 구미시, 칠곡군, 성주군)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 중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22A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3-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2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➀-㉮ (청년)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01.29~2003.01.28)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4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22A형의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되며, 25A형과 27A형의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은 소득유무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➀-㉯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➀-㉯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➀-㉯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청년계층해당세대는

구분 해당세대 비고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신청자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 • 신청자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경북 김천시) 또는 연접지역(경북 상주시, 구미시, 칠곡군, 성주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 중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22A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➀-㉮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 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자 2인이 동시에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경북 김천시) 또는 연접지역(경북 상주시, 구미시, 칠곡군, 성주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 중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3-4.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 일 것

고령자의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3-5.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220128김천평화행복주택입주자추가모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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