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마송 B-5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입주자 공고문
인천검단 및 김포권 행복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모집 김포마송 B-5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02.03.] |
[필독]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청약접수 시 유의사항 | ||
□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App: LH청약센터)로 진행하며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 고령자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에서 인터넷 대행접수를 진행합니다.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현장 청약 방법」 참고] □ 장애인 및 고령자 청약자의 현장접수처 방문 시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하며, 체온측정을 진행하여 발열이 있는 경우 및 마스크 미착용 시 접수처 출입을 제한합니다. □ 현장접수처에 1m 거리두기를 위한 대기 줄을 마련할 예정이며 면적(㎡)당 인원제한에 따라 별도 좌석 없이 외부에서 장시간 대기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접수순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혼잡한 오전시간을 피하여 오후시간에 접수처로 방문하시면 대기시간 및 접촉인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기시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현장접수처 대기자 밀집에 따른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접수 가능한 재방문 시간을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현장방문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현황에 따라 청약접수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시 LH청약센터 공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1. 건설위치 - 김포마송 B-5블록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579 일원 행복주택(김포마송LH5단지) |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2.03.(목)이며, 입주자격(공급계층별 입주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동차가액 등)과 입주자 선정과정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중복신청 제한] 금회 “인천검단 및 김포권 행복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으로 함께 공고(’22.02.03)하는 인천검단AA9블록 행복주택, 김포양곡 E-1블록 행복주택에 중복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신청한 모든 행복주택의 청약신청이 무효처리 됩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모집공고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이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 등 전화 상담은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본 모집공고문을 통해 신청자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김포마송 B-5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자격 완화] ※금회 공고(’22.02.03)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완화된 사항의 내용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각 계층별 상세내용 참고) ○ 자격완화 내용 ○ 갱신계약관련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갱신계약 등」 참고) ▪금회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 • 본 공고에 따른 당첨자는 ’22.06.24.(금)부터 ’22.08.22.(월)까지(60일간) 입주하여야 합니다. (김포마송B-5블록 행복주택은 ‘21.06월에 최초입주 완료한 단지입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LH 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실)에서 인터넷접수를 대행해드립니다. ※ 대행접수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동일한 입주자격(대상계층)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재청약 기준」 참고)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금회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는 LH 대표콜센터(☎1600-1004)로 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22.02.14∼17) (’22.02.23) (‘22.02.28∼03.04) (‘22.06.08) (‘22.06.20∼23) |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1. 임대대상 |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공급호수 | 세대 당 계약면적(㎡) | 최대 거주 기간 (년) |
구조 및 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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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당첨자 (공가) |
예비자 | 기타 공용 |
주차장 | |||||||
16A | 대학생· 청년 |
129 | 70 | 16.63 | 7.5196 | 2.0530 | 6.8625 | 33.0651 | 6 | 철근 콘크 리트 벽식 / 지역 난방 |
36A | 대학생· 청년 |
6 | 30 | 36.76 | 16.6218 | 4.5383 | 15.1693 | 73.0894 | 6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51 | 60 | 6~10 | |||||||
주거급여 수급자 |
12 | 30 | 20 | |||||||
36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7 | 20 | 36.76 | 16.6218 | 4.5383 | 15.1693 | 73.0894 | 20 | |
44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7 | 30 | 44.71 | 20.2166 | 5.5198 | 18.4500 | 88.8964 | 6~10 |
• 금회 모집공고는 공가세대에 대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로 당첨자 발표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나뉘어 선정되며, 기존 계약자의 해약, 계약포기 등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위에 따라 별도 안내 후 계약체결 할 예정입니다.(실제 계약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
• 16A형 및 36A형의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동일 공급형 내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36A형 대학생·청년계층의 남은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주거급여수급자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대학생·청년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주거급여수급자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청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36B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A형 대학생‧청년 계층” 주택에는 가스쿡탑, 소형냉장고, 냉장고장, 책상 및 오픈장식장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2-2. 임대조건 |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16A | 대학생 | 11,135,000 | 556,750 | 10,578,250 | 54,740 | (+) 0 | 11,135 | 54,740 |
(-) 8,000 | 3,135 | 71,400 | ||||||
청년 | 11,790,000 | 589,500 | 11,200,500 | 57,960 | (+) 0 | 11,790 | 57,960 | |
(-) 9,000 | 2,790 | 76,710 | ||||||
36A | 대학생 | 25,204,000 | 1,260,200 | 23,943,800 | 123,920 | (+)12,000 | 37,204 | 63,920 |
(-) 20,000 | 5,204 | 165,580 | ||||||
청년 | 26,686,000 | 1,334,300 | 25,351,700 | 131,210 | (+)14,000 | 40,686 | 61,210 | |
(-) 21,000 | 5,686 | 174,960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9,652,000 | 1,482,600 | 28,169,400 | 145,780 | (+)17,000 | 46,652 | 60,780 | |
(-) 23,000 | 6,652 | 193,690 | ||||||
주거급여 수급자 |
22,239,000 | 1,111,950 | 21,127,050 | 109,340 | (+) 9,000 | 31,239 | 64,340 | |
(-) 17,000 | 5,239 | 144,750 | ||||||
36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28,169,000 | 1,408,450 | 26,760,550 | 138,490 | (+)15,000 | 43,169 | 63,490 |
(-) 22,000 | 6,169 | 184,320 | ||||||
44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7,228,000 | 1,861,400 | 35,366,600 | 183,030 | (+)21,000 | 58,228 | 78,030 |
(-) 29,000 | 8,228 | 243,440 |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03)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기본임대조건에서 보증금 증액(임대료 감액)시에는 연이율 6%, 보증금 감액(임대료 증액)시에는 연이율 2.5%의 전환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금회 공고는 입주자격 완화를 통해 소득요건 및 기간요건이 완화된 입주자모집 공고입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하고 대학생, 청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3-1. 대학생 계층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03.)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사람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완화 15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완화 150%),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완화 150%)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완화 576,564)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➀신청자 본인 ➁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➂신청자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단,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 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상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파주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외의 경기도)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16A 및 36A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3-2. 청년 계층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03.)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 사회초년생은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사람
➀-㉮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02.04∼2003.02.03)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완화 7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완화 15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완화 150%) ,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완화 150%) 이하일 것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함 * 7인 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완화 576,564)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4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청약신청 시 ‘소득 없음’[무(無)]으로 신청하였으나,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조회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해당되는 청년계층 임대조건(소득 有 또는 소득 無)을 적용함
※ ➀-㉯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➀-㉯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➀-㉯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➀신청자 본인 ➁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➂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파주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외의 경기도)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16A 및 36A형의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0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와 ②~⑤,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을 모두 갖춘 사람
➀-㉮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만 6세(완화 만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완화 10년) 이내일 것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완화 150%)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완화 15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완화 150%),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완화 150%)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맞벌이 부부는 461,251원(완화 576,564)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2인이 동일단지에 중복신청할 시 무효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파주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외의 경기도)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3-4. 고령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0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1957.02.03 이전 출생자)인 사람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완화 15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완화 150%),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완화 150%)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완화 576,564)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 일 것 |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일반공급 | 추첨 |
3-5. 주거급여수급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0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일반공급 | 추첨 |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신청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온라인(PC·모바일) 접수 ‘22.02.14(월) 10:00 ~ 02.17(목) 18:00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현장접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만 가능) ‘22.02.15(화) ~ 02.17(목) 10:00 ~16:00 ※현장접수장소 LH 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
‘22.02.23(수) 17: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
▪인터넷(PC·모바일) ‘22.02.28.(월) 10:00 ~ 03.04.(금) 16:00 ※ LH청약센터 전자파일 업로드 ▪등기우편접수 ‘22.02.28.(월) ~ 03.04.(금) ※ 우편접수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22.03.04(금)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 |
‘22.06.08(수) 17: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조회 *ARS(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자격검증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
■전자계약 ‘22.06.20(월) 10:00 ~06.23(목) 18:00 ■현장계약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자만 가능) ‘22.06.22(수) ~ 06.23(목) 10:00 ~16:00 ※현장계약장소 LH 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 계약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청약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으로 접수하시길 권장 드리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인터넷(PC·모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일반우편접수 및 현장접수 불가)
* 서류제출대상자는 공급호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합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 현장접수·계약장소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LH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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