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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일반)

랜드뷰 2022. 2. 4.

 

공고번호 2022-0033

경기주택도시공사

 

 

 

202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일반)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2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1.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2. 사업지역, 공급호수, 대상주택, 지원한도

사업지역 : 경기도 31개 시·

공급호수 : 3,000

- 지역별 공급호수

구분 가평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일반 20 290 20 100 100 100 100 20 150 70 230
구분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주 양평 여주 연천 오산
일반 230 290 150 200 20 200 20 70 20 20 20
구분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일반 100 70 150 30 50 100 20 20 20

지역별 공급호수는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국가유공자 공급호수 포함)

 

대상주택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대상 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직거래 불가)

종 류 면 적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구비필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1인 가구 60이하,
다자녀 및 5인이상 가구는 예외 적용

건축법 위반 주택은 입주불가(건축물대장 사전 확인 가능)

지원한도 : 호당 12,000만원(주택도시기금 지원)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부담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함. ,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됨

3.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 2.4.)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주민등록표상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의 정의에 따른다.

 

대상 유형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분 중 아래의
또는 에 해당하는 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택)하는 주택에 거주중인 분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이상인 분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 자를 포함한다)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기타 국가유공자 등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 인 사 항
무주택세대
구성원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분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주택공급신청자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
소득기준금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기존주택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2021.05.01.)에 따라 1인가구 20%, 2인가구 10% 기준소득에 상향 적용된 금액임.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발표 기준(2021년 공공주택입주자 소득 및 자산기준)이며 변동 시 변동 기준 적용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태아포함)을 말함
월평균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기준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총 자산 21,5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 3,496만원 이하(최고가액 반영)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
상기 금액은 공고일 현재 발표 기준(2021년 공공주택입주자 소득 및 자산기준)이며 변동 시 변동 기준 적용
동일 순위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공급신청서 상의 배점 항목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 항목의 합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 프로그램 또는 취업,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취업: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세무서를 통해 확인
. 24개월 이상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3
2
1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당해 시·군 지역
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3
2
1
부양가족의 수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3인 이상
. 2
. 1
3
2
1
* 별도 가점
미성년자녀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미성년 자녀 2
미성년 자녀 1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 한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3
2
1


1








1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 24회 이상 납입
.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
2
1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3개월 이상(최근 1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한 경우 인정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 하나만 구비한 주택


4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배제
. 80% 이상
. 65% 이상 80%미만
. 50% 이상 65%미만
. 30% 이상 50%미만
5
4
3
2
4. 신청절차, 기간 및 장소

신청절차

 

입주신청
주민센터




입주자
선정통보
·공사




대상자
선정발표
공사




입주희망
주택물색
입주대상자




전세계약가능검토
공사




전세계약체결
공사/임대인
/입주자

신청기간 : 2022. 2. 14.() ~ 2. 18.() (5일간)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 2. 4.)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1순위, 2순위 동시접수하며, 토요일·일요일은 신청접수를 받지 않음

 

5. 신청시 구비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022. 2. 4.)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구비사항 비 고
공통
준비
사항
공급신청서(접수장소 비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접수장소 비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배우자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신분증 - 본인 및 가족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자격확인서류
(해당시 제출)
-(수급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평가항목
구비서류
(해당시 제출)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 창업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발급기준일 : 2022. 2. 4.(주택관리번호 : 2022980022 )
청약 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2022. 2. 4. 개시 예정)
. 현 거주지 최저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1
. 주택임대차계약서 1(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도 가능
장애인

2순위
대상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접수장소 비치)
- 자산기준 충족여부 확인
공고문 하단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 후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이 서명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접수장소 비치)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해당사항 없는 경우에도 해당여부에 아니오기재하여 필수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6. 입주대상자 발표

일시 :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지자체 통보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7.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조건

1) 임대방식 :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 보증부월세의 한도는 월 60만원 이하이며, 임차료 지급보증 시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계약가능

 

2) 임대기간 : 2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계약이 불가하거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음

 

3)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12,000만원
부담
기준
공사 지원기준금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95% 11,400만원
입주자 지원기준금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600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

1순위 해당 입주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2% 부담 선택 가능(공사 98% 부담)

, 98% 지원 선택 시 보증부 월세 주택 계약 불가

 

4) 임대료 :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부담

지원금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금리 1% 1.5% 2%

생계·의료수급자 및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0.2%p~0.5%p) 적용(, 최저금리 1%)

 

5) 임대조건 산정 예시 입주자보증금 및 월 임대료 입주자 부담

전세
(기본금리)




입주자보증금 : 600만원
월임대료 : [(전세금-입주자보증금) × 2% ÷ 12]
= [(12,000만원 - 600만원) × 2% ÷ 12] = 190,000
전세
(우대금리)




입주자보증금 : 600만원
월임대료 : [(전세금-입주자보증금) × 1.6% ÷ 12]
= [(12,000만원 - 600만원) × 1.6% ÷ 12] = 152,000
보증부월세



입주자보증금 : 690만원(기본 600만원+3개월분 월세 90만원)
월임대료 : [(전세금-입주자보증금) × 2% ÷ 12]
= [(12,000만원 - 690만원) × 2% ÷ 12] = 188,500

 

8. 입주자격 확인

주대상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로 통보 예정

1) 자격확인 :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50%이하 가구(자산기준 충족 여부), 소득 70%이하 및 100%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 여부) 가구 해당 여부

2) 소득조회 항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자산 설명 참고

소득유형 세부항목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주택, 소득, 자산 및 자동차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기타사항

 

신청접수기간(2022. 2.14 ~ 2022. 2.18)이 동일한 타시행자(LH )와 우리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접수 후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 타 시·군으로 전출하실 경우 자격조회가 불가하므로 신청취소로 처리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소득, 자산 및 세대구성 등) 유지하여야 합니다.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당첨자(예비자 포함) 계약상황을 고려하여 후순위 추가예비자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세대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소유자와 공사간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시 공사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 해지될 경우 기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입주자 분)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10년마다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60만원 한도, 초과비용은 입주자 부담)합니다.

공사에서는 주택의 하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입주자는 계약 전에 주택을 잘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하며, 수리와 관련한 사항은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동의 없이 전세계약 권리심사 전에 가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국토교통부 및 공사 지침 등 개정에 따라 임대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콜 센 터 : 1588-0466

구분 지역 연락처
수원권 군포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031-213-1115
성남권 과천시, 광주시, 성남시, 안양시, 여주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하남시 031-215-1338
고양권 고양시,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파주시 02-554-5302
남양주권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포천시
02-6219-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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