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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단테 파주운정3 A16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

랜드뷰 2022. 2. 4.

안단테 파주운정3 A16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일원 파주운정3지구 내 A16블록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1,498세대 (전용면적 591,080세대, 74142세대, 84276세대)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28) 현재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35조제1항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지자체(파주시 철거민), 경기북부보훈지청(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장애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북한이탈주민), 국방부국군복지단(10년 이상 복무군인), 한국산업인력공단(우수기능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지자체(의사상자, 다문화가족), 통일부(납북피해자), 대한체육회(우수선수),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등

 

■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2.02.16)에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300%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2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2003.1.29 ~ 2022.1.28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파주시)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에 1년이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단 남는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수도권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Ⅱ.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의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5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2003.1.29 ~ 2022.1.28 기간 중 출생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2016.1.29.~2022.01.28 기간 중 출생자)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 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5년 이상~10년 미만 10
1년 이상~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무주택 기간(4) 산정 :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5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3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 배점기준표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2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6조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주이면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으며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예시2: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내에서 동점자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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