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일산흰돌4)입니다.
1.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단지 | 단지규모 (세대) |
전용 면적 (㎡) |
세대수 | 기존 대기자 |
금회 모집호수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원) | 위치 (관리사무소) |
입주 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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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수급자 등 |
[나군] 일반 |
[가군] 수급자 등 |
[나군]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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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흰돌4 | 1141 | 31.32 | 396 | 32 | 50 | 2,969,000 | 11,384,000 | 59,100 | 154,380 |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61 | ‘95.06 |
26.37 | 745 | 0 | 150 | 2,500,000 | 9,659,000 | 49,760 | 135,430 |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2.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 02. 04.)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하나,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 | •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상 등재되어 있는 아래의 사람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등재되어 있는 아래의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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