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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용호행복주택 2022년 입주자 모집 공고문

랜드뷰 2022. 2. 8.

부산 용호행복주택 2022년 입주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2-9호

용호행복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건설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23번지 일원 행복주택 68호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용호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2.7.) 현재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공고일은 청약자격 및 가점사항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용호행복주택 청약은 전자우편(YH@bmc.busan.kr)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전자우편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공사방문 시(구비서류 지참) 대행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신청자께서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상세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 및 입주 등 공급일정은 입주자격 조회기간 및 준공일정 연기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용호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본 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의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으로 사라져 탈락 처리되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유형(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신청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예비입주자 선정은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유형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으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반드시 공고문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관련 유의사항
- 부산도시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진행되오니 상담정보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급일정

 

◆ 공급절차 및 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서류
접수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접수 서류심사 및 소득자산 등 자격조회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2.7.(월)
3.2.(수)
~
3.11.(금)

4.1.(금)
4.4.(월)
~
4.12.(화)

4.13.(수)
~
6.24.(금)

7.1.(금)
7.4.(월)
~
7.8.(금)

 

◆ 신청방법

1) 전자우편

▪신청기간 : 2022.3.2.() 00:00~2022.3.11.() 24:00

▪신청방법 :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첨부된 청약신청서를 작성 후 전자우편(YH@bmc.busan.kr)으로 제출

2) 방문접수

▪대 상 자 : 전자우편 신청 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 등)에 한함

▪신청기간 : 2022.3.7.() ~ 2022.3.11.() 10: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 부산도시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구비서류 지참)

▪신청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층 행복주택 접수처

◆ 입주예정 : 2022년 12월 예정

▪용호행복주택 입주(예정)일은 공사 준공일정 등으로 인해 계약체결 후 상세 안내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신청서류는 우편으로는 받지 않으니 반드시 전자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의 누락·오기재 등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고,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관련 문의

◆ 문의처 : 부산도시공사 복지사업처 ☎051)810-9907~9910 (평일 10:00~16:00 운영, 점심시간 12:00~13:00)

▪상담관련 유의사항

-부산도시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진행되오니 상담정보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은 신청자 스스로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자팸플릿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작된 것으로 주택건설사업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대상 : 68호

공급
형별
공급대상 공급호수 공급면적(㎡) 구조

난방
입주
예정
우선 일반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계약면적
26A
(26.0041A)
대학생 7 5 2 26.0041 11.9843 3.4976 41.4860 철근
콘크리트
벽식
/
개별난방
‘22년
12월
청년 5 3 2
고령자 3 2 1
주거급여수급자 7 5 2
26B
(26.4111B)
청년 11 8 3 26.4111 12.1137 3.5524 42.0772
26A-1
(26.0041C)
고령자(주거약자) 2 2 0 26.0041 11.9843 3.4976 41.4860
26B-1
(26.4111D)
1 1 0 26.4111 12.1137 3.5524 42.0772
44
(44.1405A)
신혼부부 등 31 22 9 44.1405 19.6060 5.9372 69.6837
44-1
(44.1405B)
고령자(주거약자) 1 1 0 44.1405 19.6060 5.9372 69.6837

 

◆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대상 공급호수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천원)
보증금 전환시
임대조건
우선 일반 표준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68 48 20 계약금 잔금
26A
(26.0041A)
대학생 7 5 2 31,620 6,324 25,296 129,100 ±15,810 47,430 50,100
15,810 171,900
청년 소득無 5 3 2 31,620 6,324 25,296 129,100 ±15,810 47,430 50,100
15,810 171,900
소득有 33,480 6,696 26,784 136,700 ±16,740 50,220 53,000
16,740 182,000
고령자 3 2 1 35,340 7,068 28,272 144,300 ±17,670 53,010 55,900
17,670 192,100
주거급여수급자 7 5 2 27,900 5,580 22,320 113,900 ±13,950 41,850 44,100
13,950 151,600
26B
(26.4111B)
청년 소득無 11 8 3 32,300 6,460 25,840 131,800 ±16,150 48,450 51,000
16,150 175,500
소득有 34,200 6,840 27,360 139,600 ±17,100 51,300 54,100
17,100 185,900
26A-1
(26.0041C)
고령자(주거약자) 2 2 0 35,340 7,068 28,272 144,300 ±17,670 53,010 55,900
17,670 192,100
26B-1
(26.4111D)
1 1 0 36,100 7,220 28,880 147,400 ±18,050 54,150 57,100
18,050 196,200
44
(44.1405A)
신혼부부 31 22 9 62,800 12,560 50,240 256,400 ±31,400 94,200 99,400
31,400 341,400
44-1
(44.1405B)
고령자(주거약자) 1 1 0 59,660 11,932 47,728 243,600 ±29,830 89,490 94,400
29,830 324,300

※ 위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향후 임대차 재계약시 주변지역 임대시세 상승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저층 배정)은 고령자 계층에게 공급됩니다.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 물량은 해당 공급대상별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단, 서류심사 결과 허위기재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결격처리 되어 해당 공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급유형별로 특정 계층의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고 특정 계층의 신청자가 모집호수에 미달할 경우, 공사 방침에 따라 미달된 계층의 모집호수를 초과된 계층의 모집호수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26형 대학생 계층의 남은 주택은 청년→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

- 26형 청년 계층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

- 26형 고령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청년→주거급여수급자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

- 26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청년→고령자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 신청자는 동일 신청유형의 대학생 계층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 중 청년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행복주택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려면 누구든지 동일하게 공급유형∙ 신청자격별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25%를 적용하며,

향후 임대차 재계약시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3.임대대상 및 조건] 표에 정해진 금액구간으로 전환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계약시 별도 안내드리며, 계약 체결 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101동은 사회복지시설인 인생후반전지원센터(창업카페, 공공안심상가 포함)와 환경공단사택(20세대)입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인근에 위치한 도로나 유희 및 혐오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 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의 배우자 ③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유형(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신청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유형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4-1. 대학생 계층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2.2.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100% 소득기준)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본인의 총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일반공급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2.2.7.)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2∙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울산광역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인 자
2순위 경상남도(1순위 지역 제외)가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2.2.7.)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우선공급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남구 외 부산광역시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자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자

▷우선공급 배점(우선공급 1순위만 적용)

항목 3점 1점
대학생 부모 모두 부산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남구 외 부산광역시에 거주(부 또는 모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부모 모두 남구 외에 거주해야 함)
취업준비생 본인이 부산광역시 남구에 3년 이상 거주 본인이 부산광역시 남구에 3년 미만 거주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배점항목은 우선공급 1순위로 신청한 분에게만 적용합니다.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1순위 순위 → 배점 → 추첨
2순위 순위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유의사항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대학생은 거주지 또는 대학소재지 기준요건을, 취업준비생은 거주지 기준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합니다.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의 원격대학과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 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를 포함하여 인정학력 취득시점을 졸업시점으로 간주합니다.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 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단, 신청자 본인의 부모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됩니다.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의미합니다.

▷ ‘재학 중인 대학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하며,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합니다.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2022.2.7.) 현재 합격증명서를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대학교 졸업유예자는 대학생계층 중 대학생의 일반자격에 해당하며, 졸업유예자가 취업준비생으로 신청할 경우 일반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결격 처리됩니다.

 

4-2. 청년 계층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2.2.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청년은 ①-㉮와 ②~⑤, 사회초년생은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①-㉮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①-㉯ (사회초년생)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인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단,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100% 소득기준)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5,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일반공급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2.2.7.)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2∙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울산광역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순위 경상남도(1순위 지역 제외)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2.2.7.)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우선공급 순위

선순위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부산시 거주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시설 포함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남구 외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우선공급 배점(우선공급 1순위만 적용) ※ 우선공급 2순위 배점항목은 ②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만 적용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부산광역시 남구에 3년 이상 거주 부산광역시 남구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일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선순위 공급은 우선공급 배점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공급 하며, 선순위 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명, 납입회차 정보 등의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 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을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선순위 순위 → 추첨
1,2순위 순위 → 배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유의사항

▷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합니다.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①-㉯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로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을 발급)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합니다. 단, 대학 및 고등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할인된 임대조건(동일면적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①-㉯ 2)의 ‘퇴직’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

▷ ①-㉯ 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

▷ 청년 계층 해당 세대는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③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를 말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 됩니다.

 

▷ 사회초년생 중 재취업준비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퇴직한 상태이므로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순위를

‘거주지’ 기준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신청 시 ‘소득없음’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4-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2.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을,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①-㉰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② 해당 주택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2,555일)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단, 가구원수 2인인 경우 110퍼센트, 맞벌이 부부일 경우 2인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100% 소득기준)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9,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일반공급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2.2.7.)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2∙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울산광역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순위 경상남도(1순위 지역 제외)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일반공급 순위는 신청자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활동소재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한부모 가족은 본인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2.2.7.)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우선공급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남구 외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우선공급 배점(우선공급 1순위만 적용)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부산광역시 남구에 3년 이상 거주
(2019.2.7. 이전 남구에 전입)
부산광역시 남구에 3년 미만 거주
(2019.2.8. 이후 남구에 전입)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배점은 신청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대표신청자)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및 거주지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청자가 아닌 배우자(대표신청자가 아닌 예비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은 배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명, 납입회차 정보 등의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 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applyhome.co.kr)을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2022.2.7.) 이후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우선공급 2순위 배점항목은 (②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만 적용합니다.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유의사항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의 배우자 ③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합니다.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명 중 1명을 대표신청자로 지정하여 대표자가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 원 명단(세대주와 관계 포함)을 제출해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한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하여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습니다.

▷ 해당주택 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모든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2,555일 이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행복주택 신혼부부 계층으로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배우자가 공고일 기준 외국인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에도 신청 불가)

▷ 행복주택 신혼부부계층 신청 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에 거주 중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중 발급 가능한 한 가지를 추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일 기준으로 외국인 배우자에게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신혼부부계층으로 신청 불가)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합니다.(태아의 경우 불필요)

4-4. 고령자 계층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2.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단,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100% 소득기준)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9,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이하일 것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2.2.7.)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우선공급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남구 외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우선공급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75세 이상 만 70세 이상~만 75세 미만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부산광역시 남구에 5년 이상 거주
(2017.2.7. 이전 남구에 전입)
부산광역시 남구에 5년 미만 거주
(2017.2.8. 이후 남구에 전입)
부산광역시 남구 외 부산광역시에 거주
③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장애인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우선공급 배점 중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청자 본인에게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를 의미하며, 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에는 가점대상입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으로 변경)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4-5. 주거급여수급자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2.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①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 공고일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의 배우자 ③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2.2.7.) 현재 기본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우선공급 순위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남구 외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우선공급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5년 이상 거주
(2017.2.7. 이전 남구에 전입)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5년 미만 거주
(2017.2.8. 이후 남구에 전입)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외 부산광역시에 거주
②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지원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배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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