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입니다.
| ◇ 통영시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요약 ◇ (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요약으로서 반드시 본 공고문을 끝까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청자격(공통)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통영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일반공급, 주거약자 공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복신청 불가) 2. 모집 세대(공가세대 42호 ,예비입주자 80호) * 주거약자 범위 - 고령자(만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공가세대 모집대상 호수는 기존 세대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가목(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나목(국가유공자 등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다목(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목(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 자목(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마목(북한이탈주민)과 바목(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차목(일반입주자 중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카목(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타목(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4. 공급 일정 *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자산 및 소득 조사 등 자격 검증에 2~3개월 소요되며, 입주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 안하시기 바랍니다.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통영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문자 안내할 예정입니다. * 평일 접수 시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게는 개별 휴대폰 문자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며, 미선정 되신 분은 별도 안내가 생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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