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청년형 사회적주택 잔여세대(구로구 궁동) 입주자 모집 공고

랜드뷰 2022. 2. 16.
사회적주택 청년형 입주자 모집공고 (모집 시 까지)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02.15)
사회적 주택은 청년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 (운영기관 : 사단법인길가온복지회)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15) 현재 무주택자(본인)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을 확인


- 청년 :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모집일정

 

 

모집공고 주택개방 서류접수 자격심사 대상자발표 계약체결
2022.02.15 서류접수 후 상시 6주이상소요 개별 연락 자격심사 후 계약 진행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입주시기는 자격심사 이후 확정됩니다.

* 주택개방일은 서류 접수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입니다. (입주자와 협의 필요)

 

. 공급주택 :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1180 (궁동 170) [ 공가세대 2 개호 ]
공급대상 면적() 임대조건() 모집호수
전용 공용 보증금 임대료
404 27.31 27.31 - 10,980,000 238,810 1
보증금 최대 전환시 임대 조건 => 404 26,347,000 153,010

 

*관리비 : 30,000(별도)

*부대시설 : 개별시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렌지, 인덕션 설치완료), 공용시설 (주차장, 옥상)

 

PS : 1. 접수 시 연락처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시 접수 이므로 접수 확인 후 개별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3. 현재 입주자가 거주중입니다. (서류접수자에 한해 주택개방합니다.)

 

 

자격심사 이후 입주일자가 확정됩니다. 이점 참고하여주세요.

. 입주대상자 자격요건

 

1. 공통사항

 

사회적주택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15.)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자격요건

청년 중 아래의 자격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이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만 나이가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직장 재직 여부와 무관 (해당공고의 경우 1982.02.16.~2003.02.15. 출생자 지원 가능)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가구는 무주택여부만 확인합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주민등록등본표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부모가 수급자인 경우에도 인정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주민등록등본표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부모가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인정
청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본인과 부 또는 모(이혼 등)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주민등록등본표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부모 포함하여 산정
청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해당 세대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13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신청자 본인이 세대원 보유 세대주일 경우 세대(세대 내 본인과 부모) 자산 기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일 경우 본인 자산 기준

신청자는 자격요건 중 복수의 자격을 갖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대상 및 제출서류 등이 달라 부적격을 이유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재신청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형제, 자매는 가구원 수 산정 및 소득자산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모 중 1인만 가구원에 포함하여 소득 및 자산 심사 대상이 됩니다.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 시 등본 분리 전 가장 최근에 함께 거주한 부 또는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본 분리 전 신청자 본인과 부모 모두 함께 거주한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선택)하는 부 또는 모

 

소득기준

기 준 1 2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2,991,631 4,562,535 6,240,520
110%이하 3,290,794 5,018,789 6,864,572
120%이하 3,589,957 5,475,042 7,488,624

일반의 본인 및 부모 : 3100% 이하 소득 확인

일반의 본인 및 부 또는 모 : 2110% 이하 소득 확인

일반의 본인 : 1120% 이하 소득 확인

 

 

. 입주자 선정기준

 

사회적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자격요건이 충족 되는 자

근로/ 소득요건

- 해당 주택의 월 임대료를 포함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는 상근/비상근직업, 소규모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자

자산요건

- 해당 주택의 보증금과 이사비 등 소정의 초기정착비용을 보유하고 있는 자

공동거주 적합성

- 해당 주택 및 지역사회 내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없는 자

(심각한 알콜릭, 중증 정신질환 등)

 

운영기관 (길가온복지회)의 자체규정 동의 (필수) (ex. 간담회, 프로그램 참여 등)

(운영기관 프로그램 진행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불참 시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