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주택 청년형 입주자 모집공고 (모집 시 까지)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02.15) |
사회적 주택은 청년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 (운영기관 : 사단법인길가온복지회)가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15) 현재 무주택자(본인)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을 확인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Ⅰ. 모집일정 |
모집공고 | ⇨ | 주택개방 | ⇨ | 서류접수 | ⇨ | 자격심사 | ⇨ | 대상자발표 | ⇨ | 계약체결 |
2022.02.15 | 서류접수 후 | 상시 | 6주이상소요 | 개별 연락 | 자격심사 후 계약 진행 |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입주시기는 자격심사 이후 확정됩니다.
* 주택개방일은 서류 접수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입니다. (現 입주자와 협의 필요)
Ⅱ. 공급주택 :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11길 80 (궁동 170) [ 공가세대 2 개호 ] |
공급대상 | 면적(㎡) | 임대조건(원) | 모집호수 | |||
계 | 전용 | 공용 | 보증금 | 임대료 | ||
404호 | 27.31 | 27.31 | - | 10,980,000 | 238,810 | 1 |
※ 보증금 최대 전환시 임대 조건 => | 404호 | 26,347,000 | 153,010 |
*관리비 : 30,000원 (별도)
*부대시설 : 개별시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렌지, 인덕션 설치완료), 공용시설 (주차장, 옥상)
PS : 1. 접수 시 연락처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시 접수 이므로 접수 확인 후 개별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3. 현재 입주자가 거주중입니다. (서류접수자에 한해 주택개방합니다.)
자격심사 이후 입주일자가 확정됩니다. 이점 참고하여주세요.
Ⅲ. 입주대상자 자격요건 |
1. 공통사항 |
□ 사회적주택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2.15.)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자격요건 |
□ 청년 중 아래의 자격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청년이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만 나이가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직장 재직 여부와 무관 (해당공고의 경우 1982.02.16.~2003.02.15. 출생자 지원 가능)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가구는 무주택여부만 확인합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주민등록등본표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부모가 수급자인 경우에도 인정 |
한부모 가족 |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가구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주민등록등본표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부모가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인정 |
청년 ① |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 또는 모(이혼 등)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주민등록등본표의 세대구성과 상관없이 부모 포함하여 산정 |
청년 ② |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해당 세대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신청자 본인이 세대원 보유 세대주일 경우 세대(세대 내 본인과 부모) 자산 기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일 경우 본인 자산 기준 |
※ 신청자는 자격요건 중 복수의 자격을 갖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대상 및 제출서류 등이 달라 부적격을 이유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재신청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형제, 자매는 가구원 수 산정 및 소득‧자산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모 중 1인만 가구원에 포함하여 소득 및 자산 심사 대상이 됩니다.
①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 시 등본 분리 전 가장 최근에 함께 거주한 부 또는 모 (주민등록초본 확인)
③ 등본 분리 전 신청자 본인과 부모 모두 함께 거주한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선택)하는 부 또는 모
□ 소득기준
기 준 | 1인 | 2인 | 3인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
100%이하 | 2,991,631 | 4,562,535 | 6,240,520 |
110%이하 | 3,290,794 | 5,018,789 | 6,864,572 | |
120%이하 | 3,589,957 | 5,475,042 | 7,488,624 |
※ 일반①의 본인 및 부모 : 3인 100% 이하 소득 확인
※ 일반①의 본인 및 부 또는 모 : 2인 110% 이하 소득 확인
※ 일반②의 본인 : 1인 120% 이하 소득 확인
Ⅳ. 입주자 선정기준 |
• 사회적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자격요건이 충족 되는 자
• 근로/ 소득요건
- 해당 주택의 월 임대료를 포함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는 상근/비상근직업, 소규모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자
• 자산요건
- 해당 주택의 보증금과 이사비 등 소정의 초기정착비용을 보유하고 있는 자
• 공동거주 적합성
- 해당 주택 및 지역사회 내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없는 자
(심각한 알콜릭, 중증 정신질환 등)
• 운영기관 (길가온복지회)의 자체규정 동의 (필수) (ex. 간담회, 프로그램 참여 등)
(운영기관 프로그램 진행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불참 시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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