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즉시지원
기존주택전세임대 즉시지원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원이 시급한 주거취약세대에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공사의 기존주택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란? |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2. 사업지역, 공급호수, 대상주택, 지원한도 |
□ 사업지역 : 경기도 31개 시·군
□ 대상주택
종 류 | 면 적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구비필요)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1인 가구 60㎡이하, 다자녀 및 5인이상 가구는 예외 적용 |
※ 건축법 위반 주택은 입주불가(건축물대장 사전 확인 가능)
□ 지원한도 : 호당 11,000만원(주택도시기금 지원)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부담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함.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됨
3.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대상 | 유형 |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분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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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시급가구 (지자체 추천자에 한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분 중 아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 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택)하는 주택에 거주중인 분 ②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이상인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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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10호(차상위계증)에 해당하는 고령자(1956. 10. 13. 이전 출생) |
4.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접수 또는 우편, E-MAIL 접수
□ 임대조건
1) 임대방식 :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 보증부월세의 한도는 월 60만원 이하이며, 임차료 지급보증 시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계약가능
2)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계약이 불가하거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음
3)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 11,000만원 | ||
부담 기준 |
공사 | 지원기준금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95% | 10,450만원 |
입주자 | 지원기준금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 550만원 |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
4) 임대료 :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부담
지원금 | 4천만원이하 |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 6천만원초과 |
금리 | 연 1% | 연 1.5% | 연 2% |
※ 생계·의료수급자 및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0.2%p~0.5%p) 적용(단, 최저금리 1%)
5) 임대조건 산정 예시 ※ 입주자보증금 및 월 임대료 입주자 부담
전세 (기본금리) |
∘ 입주자보증금 : 550만원 ∘ 월임대료 : [(전세금-입주자보증금) × 연 2% ÷ 12] = [(1억1,000만원 - 550만원) × 2% ÷ 12] = 174,160원 |
전세 (우대금리) |
∘ 입주자보증금 : 550만원 ∘ 월임대료 : [(전세금-입주자보증금) × 연 1.6% ÷ 12] = [(1억1,000만원 - 550만원) × 1.6% ÷ 12] = 139,330원 |
보증부월세 | ∘ 입주자보증금 : 580만원(기본 550만원+3개월분 월세 30만원) ∘ 월임대료 : [(전세금-입주자보증금) × 2% ÷ 12] = [(1억1,000만원 - 580만원) × 2% ÷ 12] = 173,660원 |
5. 기타사항 |
□ 선정기준 :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사가 선정
※ 단, 예산 초과 등의 사유에 의해 사전고지 후 즉시지원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안내 : 우편 또는 전화 개별연락
※ 자격 조회 절차 및 신청자 현황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약 2~3개월 소요됩니다.
□ 제출서류(발급일 기준 : 2021년 10월 13일 이후)
1. 전세임대 공급 신청서[붙임1] 2. 자격증명서류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장애인 / 차상위 증명서 중 해당 증명서) 1부 ※ 「주거지원시급가구」 자격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6개월 월세 납부내역 첨부 3.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등본 별도 제출)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배우자 각1부) 5.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2] 6.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붙임3] 7.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주거지원시급가구, 「소득 70%이하 장애인」의 경우)[붙임4] 8.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
□ 제출방법 : 우편접수 (등기우편)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E-메일
- (1655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전세임대1부 즉시지원담당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E-메일 : ghlease@gh.or.kr
○ 문의 : 경기도시공사 1588-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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