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거창군다자녀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1 | 선정절차 및 접수기간 |
■ 선정절차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
⇨ |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
⇨ | 입주대상자 통보 | ⇨ | 계약안내 (예비자번호 부여) |
⇨ | 주택지정 및 계약체결 |
입주희망자 | 지자체 | 지자체→LH | LH→입주대상자 | LH↔입주대상자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입주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안내
■ 접수기간 및 신청장소
대상 | 접수기간 | 신청장소 및 연락처 |
방문 · 우편 | ||
경남 함양군 | 2022.03.07(월) ~ 2022.03.11(금) |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 (☏055-960-4642)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담당) |
경남 거창군 |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055-940-8881)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거창군청소년수련관2층) |
2 | 모집대상 및 임대조건 |
■ 모집지역 및 공급호수
대상주택 | 면적 | 준공(예정) | 모집인원수 | 공급호수 |
경남 함양군 | 전용 84㎡ (약 25평) |
2022.04. | 00명 | 8호 |
경남 거창군 | 2022.03. | 00명 | 10호 |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 내용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완화제도 |
•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 (예시) 보증금 500만원, 임대료 15만원 주택의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시 보증금 : 15만원 × 12개월 = 180만원 임대료 : 15만원 + (500만원 - 180만원) × 3.0% ÷ 12개월 = 15.8만원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
① 임대보증금을 올려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최대 월임대료의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이율 : 연 6.0%(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 올라가는 임대보증금 × 6.0% ÷ 12개월 = 낮아지는 월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올릴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낮아짐 ② 임대보증금을 낮춰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전환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이 전환후 임대보증금보다 높아질 수 없음)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이율 : 연 2.5%(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 낮아지는 임대보증금 × 2.5% ÷ 12개월 = 올라가는 월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높아짐 |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 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하는 다자녀 가구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03.03.01. 이후 출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세대구성원 | 비고 |
• 신청자 및 배우자 |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 신청자 직계존속 • 배우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이 신청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세대구성원에 포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외국인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소득 ․ 자산 기준
• 소득, 총자산가액(29,200만원), 자동차가액(3,496만원)은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 소득기준 금액(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소득기준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원) |
4,368,364 | 4,965,944 | 4,965,944 | 5,175,553 | 5,444,616 | 5,713,679 |
*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3,496만원 이하)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
총자산 | 부동산 |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
자동차 |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 |
금융자산 |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 |
기타자산 |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
부채 | • 대출금,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경합 시 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 타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을 위해 선순위 간 경합 후, 미달 시 후순위 진행
- 선순위(공고일 기준 타지역 거주자(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간 경합)
- 후순위(선순위 미달 시 잔여분 동일 사업지역 내 거주자 포함)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 수 * ‘09.03.01 ~ ’15.02.28 출생 |
가. 5인 이상 나. 4인 다. 3인 라. 2인 마. 1인 |
10점 8점 6점 4점 2점 |
② 만 6세 이하 자녀 수 * ‘15.03.01 이후 출생 ** 태아 포함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 거창군의 경우, 작은학교 전·입학 전입을 위한 주택지원사업(빈집 리모델링) 기 입주자는 타지역 거주자로 간주하고, 아래의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배점을 합산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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