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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거창군다자녀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랜드뷰 2022. 2. 28.

함양,거창군다자녀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1 선정절차 및 접수기간

 

■ 선정절차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입주대상자 통보 계약안내
(예비자번호 부여)
주택지정 및 계약체결
입주희망자 지자체 지자체→LH LH→입주대상자 LH↔입주대상자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입주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안내

 

■ 접수기간 및 신청장소

 

대상 접수기간 신청장소 및 연락처
방문 · 우편
경남 함양군 2022.03.07(월) ~
2022.03.11(금)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 (☏055-960-4642)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담당)
경남 거창군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055-940-8881)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거창군청소년수련관2층)
2 모집대상 및 임대조건

 

■ 모집지역 및 공급호수

대상주택 면적 준공(예정) 모집인원수 공급호수
경남 함양군 전용 84㎡
(약 25평)
2022.04. 00명 8호
경남 거창군 2022.03. 00명 10호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보증금
완화제도
•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 (예시) 보증금 500만원, 임대료 15만원 주택의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시
보증금 : 15만원 × 12개월 = 180만원
임대료 : 15만원 + (500만원 - 180만원) × 3.0% ÷ 12개월 = 15.8만원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① 임대보증금을 올려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최대 월임대료의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이율 : 연 6.0%(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 올라가는 임대보증금 × 6.0% ÷ 12개월 = 낮아지는 월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올릴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낮아짐


② 임대보증금을 낮춰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전환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이 전환후 임대보증금보다 높아질 수 없음)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이율 : 연 2.5%(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 낮아지는 임대보증금 × 2.5% ÷ 12개월 = 올라가는 월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높아짐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자산 기준을 충족(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하는 다자녀 가구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03.03.01. 이후 출생)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배우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이 신청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세대구성원에 포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소득 ․ 자산 기준

• 소득, 총자산가액(29,200만원), 자동차가액(3,496만원)은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 소득기준 금액(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소득기준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원)
4,368,364 4,965,944 4,965,944 5,175,553 5,444,616 5,713,679

*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3,496만원 이하)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경합 시 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타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을 위해 선순위 간 경합 후, 미달 시 후순위 진행

- 선순위(공고일 기준 타지역 거주자(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간 경합)

- 후순위(선순위 미달 시 잔여분 동일 사업지역 내 거주자 포함)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 수
* ‘09.03.01 ~ ’15.02.28 출생
가. 5인 이상
나. 4인
다. 3인
라. 2인
마. 1인
10점
8점
6점
4점
2점
② 만 6세 이하 자녀 수
* ‘15.03.01 이후 출생
** 태아 포함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거창군의 경우, 작은학교 전·입학 전입을 위한 주택지원사업(빈집 리모델링) 기 입주자는 타지역 거주자로 간주하고, 아래의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배점을 합산 함


 

 

220228_함양,거창군다자녀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안).hwp
0.18MB
220228_함양,거창군다자녀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안).pdf
0.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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