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회천A17BL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자격완화 추가 입주자모집 공고문입니다.
| ❚공급위치 :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덕계동, 덕정동, 산북동, 회정동 일원 양주회천택지개발지구 내 A17블록 ❚공급대상 : A17블록 760호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211세대 (전용면적 55㎡ 182세대, 59㎡ 29세대) |
■ 양주회천지구 A17블록 760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3∼27층 10개동 전용면적 60㎡이하 211세대 ※ 1층 세대수는 공공분양 최대 배정 가능수이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 중 1층 세대수는 3세대(55A 2세대, 55B 1세대)입니다. ※ 금회는 공공분양으로만 공급하며, 행복주택은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청약신청은 주택형(타입) 구분 없이 신청 받으며, 배정받은 순번(전산추첨)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잔여세대 중 희망하는 동호를 선택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주택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 별도) ※ 현재 공정상 모든 주택형의 마이너스옵션 선택이 불가하며, 기본형으로 시공됩니다. [단위 : 천원]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는 경우 위 주택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원)을 대출받으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단위 : 천원]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공간선택 안내 ※ 현재 공정상 모든 주택형의 공간확장형 선택이 불가하며, 기본형으로 시공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안내 : 붙박이장, 바닥재,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 쿡탑 ※ 현재 공정상 모든 주택형의 추가선택품목 선택이 불가하며, 기본형으로 시공됩니다.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팸플릿, 사이버 견본주택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 주택가격의 70%(4억원 한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융자금(55,000천원)은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 포함)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제외)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단,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신 분은 전용대출상품을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 일부에 대해서만 선납할인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기간별 차등 없이 연 6.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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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회천A17BL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자격완화추가입주자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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