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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4-1M4블록국민임대입주자모집 공고문

랜드뷰 2022. 2. 28.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4-1M4블록국민임대입주자모집 공고문입니다.

 

 

‘19.0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 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6. 입주자 선정] 및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M4블록

 

2.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별
세대 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임대조건 구조

난방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입주
예정
주거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기타
공용
주차장 주거
약자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36A 36.23 19.2032 3.4356 25.2339 84.1027 340 - 296 44 801
802
14,382 719.10 13,662.90 207,760 철근
콘크
리트
(벽식
구조)
/
지역
난방
(+)24,000 38,382 87,760 ‘23.2
(예정)
(−)8,000 6,382 224,420
36B
(주거
약자)
36.23 19.2032 3.4356 25.2339 84.1027 26 26 - - 801
802
14,382 719.10 13,662.90 207,760 (+)24,000 38,382 87,760
(−)8,000 6,382 224,420
46A 46.26 24.5195 4.3868 32.2197 107.386 112 - 97 15 806 31,042 1,552.10 29,489.90 269,760 (+)32,000 63,042 109,760
(−)23,000 8,042 317,670
46B 46.25 24.5142 4.3858 32.2127 107.3627 254 - 221 33 804
805
31,035 1,551.75 29,483.25 269,710 (+)32,000 63,035 109,710
(−)23,000 8,035 317,620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고령자, 장애인)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23년 2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 중 804동 102호, 805동 102호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9에 따라 지자체 협의 결과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하였으므로 금회공급에서는 제외하였으며, 해당 가정어린이집은 별도 공고예정입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2.02.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2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은 해당 세대의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붙임)행정중심복합도시4-1M4팜플렛(최종본).pdf
17.04MB
1.위임장.hwp
0.03MB
2.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hwp
0.08MB
양주회천A17블록잔여세대동호표(22.2.28.기준).pdf
0.14MB
행정중심복합도시4-1M4블록국민임대입주자모집 공고문.pdf
0.72MB
행정중심복합도시4-1M4블록국민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최종).hwp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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