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4-1M4블록국민임대입주자모집 공고문입니다.
‘19.0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 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6. 입주자 선정] 및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건설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M4블록 |
| 2. 임대대상 및 조건 |
| 공급 형별 |
세대 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해 당 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입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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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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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 | 주거 약자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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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A | 36.23 | 19.2032 | 3.4356 | 25.2339 | 84.1027 | 340 | - | 296 | 44 | 801 802 |
14,382 | 719.10 | 13,662.90 | 207,760 | 철근 콘크 리트 (벽식 구조) / 지역 난방 |
(+)24,000 | 38,382 | 87,760 | ‘23.2 (예정) |
| (−)8,000 | 6,382 | 224,420 | |||||||||||||||||
| 36B (주거 약자) |
36.23 | 19.2032 | 3.4356 | 25.2339 | 84.1027 | 26 | 26 | - | - | 801 802 |
14,382 | 719.10 | 13,662.90 | 207,760 | (+)24,000 | 38,382 | 87,760 | ||
| (−)8,000 | 6,382 | 224,420 | |||||||||||||||||
| 46A | 46.26 | 24.5195 | 4.3868 | 32.2197 | 107.386 | 112 | - | 97 | 15 | 806 | 31,042 | 1,552.10 | 29,489.90 | 269,760 | (+)32,000 | 63,042 | 109,760 | ||
| (−)23,000 | 8,042 | 317,670 | |||||||||||||||||
| 46B | 46.25 | 24.5142 | 4.3858 | 32.2127 | 107.3627 | 254 | - | 221 | 33 | 804 805 |
31,035 | 1,551.75 | 29,483.25 | 269,710 | (+)32,000 | 63,035 | 109,710 | ||
| (−)23,000 | 8,035 | 317,620 | |||||||||||||||||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고령자, 장애인)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23년 2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 중 804동 102호, 805동 102호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9에 따라 지자체 협의 결과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하였으므로 금회공급에서는 제외하였으며, 해당 가정어린이집은 별도 공고예정입니다.
| 3.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2.02.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은 해당 세대의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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