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개2단지 5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인천부개2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143 | (부개동 496-2) | 4개동 446호 | '96.10 |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 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단지명 | 주 택 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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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인천부개2 | 39 | 39.99 | 14.5257 | 2.9262 | 57.4419 | 복도식/지역 | 178 | 40 | 50 |
39 | 39.99 | 15.0433 | 2.9421 | 57.9754 | 복도식/지역 | 268 |
※ 해당단지에는 금회 모집대상 공급형별 외에는 공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
단지명 | 주 택 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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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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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계약금 | 잔금 | ||||||
인천부개2 | 39 | 15,194,000 | 3,038,000 | 12,156,000 | 187,900 | 22,000,000 | 37,194,000 | 77,900 |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써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써,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3.3.) 현재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 |||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5. 모집일정 |
■ 모집일정
단지명 | 주택형 | 신청 순위 |
신청접수 | 인터넷/모바일 신청 가능 여부 |
인터넷/모바일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일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현장방문 신청장소 |
인천부개2 | 39 | 1순위 | 2022.3.17.(목) 10:00∼16:00 |
인터넷/모바일 신청 가능 |
2022.3.31.(목) 16:00 이후 |
2022.4.8.(금) 16:00까지 *인터넷/모바일, 등기우편접수가능 (단, 당일소인우편 까지 인정) |
2022.6.17.(금) 16:00 이후 *검증일정에 따라 발표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인천부개2 단지 관리사무소 |
2순위 | 2022.3.18.(금) 10:00∼16:00 |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20: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클릭 → 임대주택(공공임대)선택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 → 입주정보 → 예비입주자 모집 →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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