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정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문입니다.
1. 건설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599-1번지 일원 행복주택 100호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건설 호수 |
공급호수 | 세대 당 계약면적(㎡) | 최대 거주 기간 (년) |
구조및 난방 |
입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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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 예비자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공용 | 주차장 | ||||||||||||
합 계 | 100 | 26 | 26 | ||||||||||
19 (빌트인) |
청년 | 44 | 8 | 6 | A | 19.95 | 16.1633 | 4.9509 | 12.9740 | 54.0382 | 6 | 복도식 비확장 벽식구조 평지붕 개별난방 |
‘22년 6월 |
B | 19.46 | 15.7663 | 4.8293 | 12.6554 | 52.7110 | ||||||||
26 | 청년 | 14 | 2 | 4 | A | 26.40 | 21.3891 | 6.5516 | 17.1686 | 71.5093 | 6 | ||
주거급여 수급자 |
20 | ||||||||||||
26 (주거약자) |
고령자 | 6 | - | 6 | B | 26.40 | 21.3891 | 6.5516 | 17.1686 | 71.5093 | 20 | ||
44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6 | 16 | 10 | A | 44.85 | 36.3371 | 11.1303 | 29.1672 | 121.4846 | 무자녀 : 6 유자녀 : 10 |
※26B(주거약자용)(6호)은 배정물량 계약완료로 금회공고에서는 예비자만 선발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최소전환시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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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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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계약금(5%)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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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빌트인) |
청년 | 소득무 | 23,460 | 1,173 | 22,287 | 109,000 | (+)6,000 | 29,460 | 79,000 |
(-)19,000 | 4,460 | 148,580 | |||||||
소득유 | 24,840 | 1,242 | 23,598 | 116,000 | (+)7,000 | 31,840 | 81,000 | ||
(-)21,000 | 3,840 | 159,750 | |||||||
26A | 청년 | 소득무 | 30,260 | 1,513 | 28,747 | 141,000 | (+)12,000 | 42,260 | 81,000 |
(-)25,000 | 5,260 | 193,080 | |||||||
소득유 | 32,040 | 1,602 | 30,438 | 150,000 | (+)14,000 | 46,040 | 80,000 | ||
(-)27,000 | 5,040 | 206,250 | |||||||
주거급여수급자 | 26,700 | 1,335 | 25,365 | 125,000 | (+)9,000 | 35,700 | 80,000 | ||
(-)22,000 | 4,700 | 170,830 | |||||||
26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33,820 | 1,691 | 32,129 | 158,000 | (+)16,000 | 49,820 | 78,000 | |
(-)28,000 | 5,820 | 216,330 | |||||||
44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2,800 | 3,140 | 59,660 | 294,000 | (+)35,000 | 97,800 | 119,000 | |
(-)53,000 | 9,800 | 404,410 |
• 금회 모집공고는 공고일 기준(2022.03.03)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기존 계약자의 해약 등 사유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당첨호수 및 예비자 선정 호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청년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8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배정물량 계약완료로 금회공고에서 예비자만 선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이며, 해당주택의 경우 6층부터 주거시설이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9형의 주택에는 소형가스레인지(2구), 소형냉장고가 빌트인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계층의 경우 무주택자)을 말하며 단,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아래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인 1주택 기준 신청)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24p 9. 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3-1. 청년 계층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03)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➀-㉮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03.04∼2003.03.03)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➀-㉯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➀-㉯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➀-㉯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➀신청자 본인 ➁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➂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또는 연접지역(부산광역시, 경주시, 청도군, 밀양시, 양산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경상남도)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0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➀-㉮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만6세(출생일 2015.03.04 이후)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출생일 2015.03.04 이후) 자녀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인 경우에는 13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100% 453,753원, 120% 544,504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2인 1주택 기준 신청, 중복신청 시 무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또는 연접지역(부산광역시, 경주시, 청도군, 밀양시, 양산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경상남도)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일반공급 | 순위 →추첨 |
3-3. 주거급여수급자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0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일반공급 | 추첨 |
3-4. 고령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0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출생일 1957.3.3 이전)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일반공급 |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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