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입주대상 주택 |
• 목포시 소재 다가구 등 주택 37호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주택 개보수 완료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담당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유형 :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 2인가구는 1형, 2형 중 1주택에 신청 가능.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예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3.0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 2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 임대조건 |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에 대해 외부 위탁이 시행되어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 임대조건 | •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 임대료는 주택별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전환되는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월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2.5% (※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 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
| • 무보증금 월세제도 :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대상자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적용 대상 주택 반드시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
• 보증금 완화제도 ①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②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월 임대료의 12개월분 -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해당 주택 월 임대료에 합산 ③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전환 1)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 임대료는 주택별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2)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 적용되지 않음 |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 | 입주자격 |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0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 ||
| ∙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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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유형 |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
| 2순위 | 월평균소득 10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 세부 자격요건
■ 소득보유기준
|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100% | 월평균 소득 70% |
| 1인 | 3,854,536원 이하 | 2,698,175원 이하 |
| 2인 | 5,328,807원 이하 | 3,730,165원 이하 |
| 3인 | 6,418,566원 이하 | 4,492,996원 이하 |
| 4인 | 7,200,809원 이하 | 5,040,566원 이하 |
| 5인 | 7,326,072원 이하 | 5,128,250원 이하 |
| 6인 | 7,779,825원 이하 | 5,445,878원 이하 |
| 7인 | 8,233,578원 이하 | 5,763,505원 이하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소득산정방법
∙ 소득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
∙ 소득 산정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사업 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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