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2년 목포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랜드뷰 2022. 3. 4.
1
입주대상 주택

 

 

목포시 소재 다가구 등 주택 37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참조)

- 주택 개보수 완료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담당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유형 : 1(2인 이하 가구용), 2(2~4인 가구용)

- 2인가구는 1, 2형 중 1주택에 신청 가능.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예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3.0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2,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임대조건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참조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에 대해 외부 위탁이 시행되어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임대조건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 월 임대료는 주택별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6.0%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전환되는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월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2.5%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 임대료 증가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무보증금 월세제도


: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대상자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적용 대상 주택 반드시 공급가능주택 목록참조)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월 임대료의 12개월분
-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해당 주택 월 임대료에 합산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전환


1)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 월 임대료는 주택별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6.0%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2)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 적용되지 않음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입주자격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0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유형 대상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제1항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2순위 월평균소득
10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세부 자격요건

 

소득보유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70%
1 3,854,536원 이하 2,698,175원 이하
2 5,328,807원 이하 3,730,165원 이하
3 6,418,566원 이하 4,492,996원 이하
4 7,200,809원 이하 5,040,566원 이하
5 7,326,072원 이하 5,128,250원 이하
6 7,779,825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 8,233,578원 이하 5,763,505원 이하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소득산정방법

소득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소득 산정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사업 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