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명지 B8블록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5로 165(명지동) ❚시 행 사 : ㈜NHF 제8호 공공임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동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3.04(금)이며, 이는 청약자격(기간, 나이, 지역,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03.04)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실물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으며 LH 청약센터의 팜플렛으로 대체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등과 관련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주요 변경·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LH 청약센터(apply.lh.or.kr)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청약 전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등 관련법령 등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재당첨제한(7년) 적용주택입니다. ■ 전화상담, 방문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04)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되며,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10년공공임대(리츠)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주택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청약가능 합니다.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반드시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접수일외 접수 불가) ■ 공급주택유형 및 청약 접수일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모바일 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서류제출대상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청약자격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서류제출대상자에 한해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무주택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형(타입)별로 구분하여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세대 1주택 공급기준에 한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기계약자 및 세대원은 청약이 불가능합니다.(세대원의 경우 공고일 이전 세대분리 시 청약 가능)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 시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또한 계약후 분양전환개시전까지 입주하지 않을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우선분양전환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이후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예비입주자 지위는 상실되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기한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 본 예비입주자 추가모집관련 별도의 분양사무실, 견본주택, 모형, 사이버견본주택 등이 설치되지 않으며, 팜플렛 또한 제작 및 배포하지 않으니 토지이용계획도,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은 인터넷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주변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동호개방불가). |
Ⅰ | 공급규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 아파트 18∼20층 12개동 전용면적 85㎡이하 908세대의 예비입주자 총 100명 ■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위 공급대상의 ‘타입’은 청약신청자의 팸플릿 등을 통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는 18층~20층 규모로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 구조이며 접합금속패널 구조물이 설치됩니다. ■ 본 단지는 입주예정자들의 브랜드명 변경요청에 따라 설문조사를 거쳐 자체브랜드명(스위트팰리스, )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잔여세대 및 잔여 예비자 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천원)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새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LH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확대(기본 임대료→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5% 적용 시 (단위: 원) ※ 월임대료 확대(기본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2.5% 적용 시 (단위: 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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