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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십정 더샵 영구임대 및 공공임대주택(10년) 지구주민 우선공급입주자모집 (추가) 공고문

랜드뷰 2022. 3. 14.

부평십정 더샵 영구임대 및 공공임대주택(10년) 지구주민 우선공급입주자모집 (추가) 공고문입니다.

 

이 주택의 지구주민 우선공급 (추가)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 3. 14(월)이며, 공고문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되는 주택은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기준]에 의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세입자 중 공급대상자(이하 ‘지구주민’이라 함)에게 우선 공급되며, 잔여세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 공급대상자에게 추후 공급됩니다.

 ■ 이 주택의 실물 견본주택은 없으며, 팸플릿 상 이미지로 대체합니다. 

■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30호), 10년 공공임대주택(250호), 토지등소유자 분양분(1,50호)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3,578호)의 혼합단지입니다. 

■ 대상 지구주민 중에서 금회 신청접수하지 않은 분과 동·호 추첨 후 아래의 계약 체결기간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은 지구주민 우선공급
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잔여세대는 추후에 일반 공급대상자에게 공급됩니다.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07호(202.01.12.) 부평십정 더샵 영구임대 및 공공임대주택(10년) 지구주민 우선공급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기 주택형 동호배정이 완료된 지구주민의 경우 금회 (추가) 모집 공고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를 우선공급 받으신 지구주민 및 세대구성원은 본 단지 일반모집 공고 시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대구성원이란]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주민 우선공급대상자」로 신청하신 분이 사망하신 경우 그 상속권자 전원의 협의로 그 중 1인을 상속인으
로 지정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금회 신청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및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전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주택 불법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
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평더샾아파트_영구임대_(10년)공공임대_지구주민_우선공급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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