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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5만 호 주택 공급안 발표 자료

랜드뷰 2021. 2. 4.

 대규모 공급을 한다는데.... 알맹이???는 어디???... 그러하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

(대책본문)210204(10시이후)공공주도3080_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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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동향 및 공급 필요성

 

투기수요에 대한 세제, 대출규제 강화 등 그간 강도 높은 수요관리 투자수요가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

 

* 서울 주택 매수 중 다주택자 비중(%): (‘20.1Q)9.2(2Q)8.5(3Q)6.9(4Q)5

 

다만, 역대 최대수준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초저금리 가구 수 급증 등으로 주택시장이 여전히 불안양상

 

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도심 내 공급부족 우려가 겹치면서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불안심리 확산

 

* 서울 아파트 거주 비중(`19년 주거실태조사) : 42.2% / 서울 내 준공 5년 이하 아파트 비중 : 9.6%

** 서울아파트 매수자중 30대 비중(%) : (‘19) 33, (’20.) 36 (‘20.) 45

 

가구분화가 이례적으로 가속화되는 가운데, ‘19년 수준의 가구 수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총량적 수급 불균형도 우려되는 상황

 

* 수도권 가구수 증가 (‘19 ‘20e’21e‘22e): 25.4 26.1 26.7 27.4 ’19년 증가비율 지속 시
주택수 증가 (’19‘20e’21e‘22e): 31.0 24.0 26.2 25.8

 

또한 산업구조 변화, 에너지 제로 등 신기술 발전, 소득수준 향상 주거 트렌드 변화도시 공간구조 개편 필요한 상황

 

준공업지역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주거산업 융합거점으로, 역세권은 대중교통과 녹색기술을 접목한 주거상업 복합거점으로 전환

 

ㅇ 소득향상, 비대면 소비 등 생활패턴 변화반영, 도심 내 저층 주거지를 헬스보육택배안전시설을 갖춘 양질의 주거공간으로 조성

 

주택시장 조기 안정과 트렌드 변화에 따른 도시기능 재편을 위해서는 도시 공간구조 변화연계한 도심 내 공급확대 방안 시급

 

실수요 보호투기수요 근절 정책기조확고히 유지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물량품질의 주택을 신속 공급

2. 그간 도심 내 주택공급의 문제점

 

그간 도심 내 대규모 공급은 주로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하였음

 

* 재개발재건축이 최근 3년간 서울APT 공급의 68%를 차지

 

ㅇ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원들의견을 조율하면서 사업 추진

 

ㅇ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시작하여 실제 착공까지 가기에는 절차복잡하고, 조합방식 적용으로 이해관계 조정장시간 소요

 

정비구역일정규모 이상공동개발을 위해 토지주들의 의견 조율해야 하나, 의견조정이 쉽지 않고 부지확보 애로

 

(역세권) 대형소형 건물 혼재, 도로접한 건물과 이면에 있는 건물 등 소유주들간 이해가 상충되고, 세입자들의 내몰림 우려

 

(준공업지역) 대형소형 공장주, 사업이 잘되는 공장쇠퇴한 공장, 그리고 인근 지역의 주거시설 소유주간 갈등도 존재

 

(저층주거지) 소유자들 간의 개발비용 부담능력 차이, 월세수입 의존 고령자 등으로 공동개발이 어려워 노후화 심화*되는 상황

 

* 서울 정비해제구역 빈집 중 폐가 비율(%) : (A지역, ‘15년 해제) 78.0 (B지역, `16년 해제) 66.7
(C지역, `17년 해제) 57.1 서울연구원, `18년 조사결과

 

새로운 개발수단도입하여 도시 공간구조개편과 함께 도심 내 양질부담가능한 주택신속 공급 필요

 

공공참여한다면,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특수상황 소유자, 월세수입 의존 고령자, 영세상인 등 세입자 지원이 가능

 

주민 희망하면, 특정구역을 정해 공공이 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구역 내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 추진

 

공공전문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사업 추진하고,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시장안정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수단 도입

. 주택공급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 주택공급 목표

 

`25 까지 전국 대도시83만호 주택 공급부지 확보

 

수도권 61만호(서울 32만호) + 5대 광역시 등 22만호

 

공공분양(70~80%) + 공공자가·공공임대(20~30%) 혼합 공급

 

주거뉴딜 추진을 통해 다기능 임대주택을 전국에 공급

 

사회서비스 연계 + 혁신공간 연계 +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연계

 

 

 

 

대도시권 내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주거 뉴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

공공택지

신규지정

사회서비스

+

혁신공간

+

지역

균형발전

 

 

 

+

역세권준공업

저층주거 등 가용지

활용 복합사업

 

재개발재건축

절차단축

획기적 인센티브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재생특화뉴딜

 

소규모 정비 확대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 매입약정

 

< 공급 부지확보 물량(`21~`25) 추계치 총괄 >

(단위 : 만 호)

 

 

총계

정비

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

도시

재생

공공

택지**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

매입

역세권

준공업

저층

주거

83.6

13.6

12.3

1.2

6.1

11

3

26.3

4.1

6

 

서울

32.3

9.3

7.8

0.6

3.3

6.2

0.8

-

1.8

2.5

인천경기

29.3

2.1

1.4

0.3

1.3

1.6

1.1

18.0

1.4

2.1

5대 광역

22.0

2.2

3.1

0.3

1.5

3.2

1.1

(광역)5.6
(지방)2.7

0.9

1.4

* 지방 중소도시 등에 대한 주거뉴딜의 물량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금년 상반기중 별도 발표

** 신규 공공택지 지정 25만호, 행복도시 추가공급(용도변경 등) 1.3만호 등 총 26.3만호 공급

*** 부지확보 기준 :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도심공공공공택지) 지구지정 (소규모) 사업시행인가 (도시재생) 지구지정 (비주택신축매입) 물건 확보

2. 기본방향

1) 주민 희망 공공주도 Fast-track 옵션 제공 신속한 공급

 

* 공공기관(기획), 정부·지자체(인허가), 민간(창의적 설계·시공), 전문가(개발구상)

 

2)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 도심 내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와 신규 공공택지를 활용

 

3)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연계 품질 높은 주택공급

 

* 단지내 커뮤니티시설, 도시교통 인프라, 일자리 창출 공간 등과 연계된 주택 공급

 

4) 수요자가 선호하는 주택 공급(임대주택은 돌봄육아일자리 등 연계)

 

*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혼합 공급

 

5)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배분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 개발이익은 생활 SOC 구축 등에 사용하고, 투기수요는 면밀하게 관리

 

3. 추진전략

 

개발모델 도입 + 정비·재생사업 활성화도시구조 개편 + 주택공급 확대

 

󰊱 신규 가용지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 : 개발수단 + 도시기능 재편

 

󰊲 재개발재건축 : 공기업 직접시행 획기적 인센티브 + 절차단축

 

󰊳 도시재생 : 재생사업과 정비사업 연계 실행력 제고 + 주택공급

 

󰊴 소규모 정비 : 소규모 재개발 + 기존사업 유연화 개발 사각지대 해소

 

󰊵 공공택지 : 수도권,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 15 내외 신규 지정

 

󰊶 단기 주택확충 : 비주택 리모델링 + 매입임대 확대 등 전세대책 보완

 

주거뉴딜을 통한 다기능 임대주택 공급은 개발이익의 배분, 예산, 입지, 제도, 물량 등 종합 검토 후 발표(상반기 중)

. 주택공급 세부 추진 방안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

공공주택특별법 개정(3년 한시)

 

5년간 서울 총 11.7만호, 경기인천 3.0만호, 지방광역시 4.9만호 19.6만호 공급

 

 

`25년까지 부지확보 기준 (지구지정 기준), 시행성과를 보아 연장 검토

 

(1) 사업개념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모델

 

*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 과도한 특혜우려가 있어 획기적 도시·건축규제 완화 및 재정지원 등이 어려운 상황

 

공공지구지정을 통해 부지확보하고, 양질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동시추진하는 사업

 

공공 주도시행하되 공공-민간 공동시행협업방식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유도하고, 규제완화 등 적합한 사업구조 마련 지원

 

도시재편주택공급이라는 공익성을 감안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

(2) 사업절차

 

󰊱 사업제안(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 토지주 10% 동의·지구지정 요청(공기업)→ 󰊳 예정지구지정(국토부 또는 지자체) 토지주 2/3 동의 + 지구지정→ 󰊴 부지확보→ 󰊵 사업계획 및 착공

 

󰊱 (사업제안) 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은 저개발된 도심 내 우수입지를 발굴하여, LHSH 등에 주택 및 복합거점 사업 제안

 

*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 준공업주거산업융합지구 / 노후주거주택공급활성화지구

 

󰊲 (예정지구) 공기업이 사업의 적정성검토하여 국토부 또는 지자체 복합사업 지구지정 요청(토지주 10% 동의)사전검토위원회* 상정·지정

 

* 국토부지자체 공동 검토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 및 실행력 제고

 

󰊳 (지구확정)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토지주 2/3(면적기준 1/2) 이상 동의가 있어야 사업확정 (기간 내 동의율 확보 실패 시 사업 자동 취소)

 

󰊴 (부지확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공기업단독 또는 공동시행자(민간기업 제안사업)가 되어 부지확보 실시

 

󰊵 (인허가착공) 지자체통합심의 신속 인허가착공

 

(3) 사업시행 방법

: 공공주도 Fast-track 방식

 

개발이익으로 토지소유자 추가 수익 + 세입자 보호 + 생활SOC 확충 + 공공임대·공공자가 공급 원만한 이해관계 조율로 신속한 사업추진

 

󰊱 주민희망 시 공기업 참여 + 다양한 이해관계 조율

 

1) 토지소유자 추가 수익 보장

 

공기업 참여 시 토지소유자들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때 보다도10~30%p(예시) 높은 수익률* 보장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

 

* 지구단위계획 등 현재의 도시계획 수준을 기초로 자력개발 시 수익률 산정

ㅇ 이때, 토지소유자가 장래 부담할 신축 아파트상가 값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선납한 후 정산(환지로 간주하여 양도세 비과세**)

 

* 우선공급을 희망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의 자산은 현금보상 등으로 수용
(현재 재개발 등 여타 정비사업도 민간 조합에게 미동의자 자산 수용권 부여)

 

** 다만, 현행 정비사업과 같이 추후 신축 주택을 양도 시 양도세 과세

 

2) 특수상황 토지소유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참고1)

 

개발비용 부담 능력없는 실거주자에게는 공공자가주택 공급, 다가구다세대 전세금 반환 부담이 큰 집주인에게 대출지원 등

 

ㅇ 특히, 개발사업으로 고령 다가구 임대인, 실경영 상가주공장주 등이 생계수단을 상실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별도의 생계대책 지원

 

3) 세입자영세상인에 대한 지원(참고1)

 

세입자 이주비 지급 및 이주공간 안내, 영세상인은 건설기간동안 임시영업시설 지원, 신축 아파트상가 재정착지원

 

󰊲 사업성 확보 지원 + 공기업 리스크 관리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참고2)을 통해 사업성 확보지원,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공적보증(HUG) 지원 강화(HUG 보증여력 확대)

 

󰊳 개발이익 공유

 

개발이익 토지주 추가수익, 쾌적한 주거를 위한 생활SOC 확충,특수상황 토지주 보호, 세입자 이주, 공공자가임대주택 등에 활용

 

< 개발이익 공유 예시 >

 

 

금 액(억원)

내 용

비 중

총 사업수익

1,000

 

 

< 개발이익 공유 우선순위>

집행

잔액

-

100%

토지소유자 추가수익 보장

300

700

추가수익률 10~30%p 보장

30%

생활SOC 확충

200

500

지역사회 생활편의시설

20%

특수상황 토지소유자 지원

250

250

부담능력 없는 토지주 보호

25%

세입자 및 영세상인 지원

150

100

이주비, 재정착 비용

15%

공공자가임대 등

100

-

-

10%

개발이익 공유 비중 및 유보금 활용범위 등은 사업장 여건 마다 상이하게 적용될 예정
(유보금 사용례) 사업여건이 열악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SOC 건설비용 지원 등

󰊴 민간참여

 

민간기업의 창의적 디자인아이디어로 정주여건 개선, 공동출자, 사업비 분담 공기업-민간 공동시행(리스크도 공동부담)도 허용

 

민간 사업자 참여 방안

 

(공동시행)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시행하되, 민간 출자비율수익률에 한도를 두어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공동출자 or 협약방식)

(협업방식)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고, 민간업체가 설계시공에 참여

 

󰊵 주택공급

 

분양주택중심으로 공급하되,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도 수요에 맞게 공급

 

ㅇ 전체 공급물량의 70~80%공공분양(토지소유자 우선공급 물량 포함), 공공임대 + 공공자가*를 혼합하여 20~30% 범위에서 공급 원칙**

 

* 공공자가주택의 일부를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공급

** 임대수요, 지역 및 입지여건 등에 따라 융통성있게 운영

 

󰊶 순환개발 추진

 

(사업구역 간 순환개발) 초기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공공자가 물량후속사업이주단지로 우선 활용

 

* 초기사업은 인근 공공주택지구 임대주택의 최대 30% 및 매입임대를 활용

 

(수도권 광역 순환이주) 토지주세입자영세상인의 희망에 따라 수도권 인근 택지의 공공임대공공자가이주 또는 정착 지원

 

* 본격적인 이주(철거)가 개시되는 `23`26년 동안 수도권 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 약 9.8만 세대 활용

 

󰊷 사업구역에 대한 투기수요 등 유입 방지

 

공기업이 단독시행 신청시 해당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책발표일 이후 공공주택 복합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상가 우선공급권 미부여 추진(현금청산 대상)

 

 

 

< 토지등소유자 >

 

(부담능력 없는 실거주자) 추가 비용없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이익공유형주택 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

 

- (이익공유형) 주택 최초 취득 시 분양가격일부지불하고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되, 처분(LH등에게만 처분) 손익분담*하는 주택

 

* 손익분담률 예시 = 주택 최초 취득시 지불한 금액 / 분양가격

 

 

- (모기지) 기금융자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후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되 대출 평균잔액 비중에 따라 처분이익기금과 공유(토지등소유자 전용)

 

* 본질적으로 이익공유형 주택과 동일하나 처분대상에 제한이 없고,
원리금 상환에 따라 처분이득이 커지는 부분에서 상이

 

(전세금 반환 여력이 없는 집주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 대출이 가능한 전용 대출보증 상품(HUG) 마련 지원

 

* 다가구 1주택자 또는 동일지번 다세대 소유자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 검토

 

(월세수입 의존 고령자) 다가구 임대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배당을 받을 수 있는 리츠 주식 취득기회 부여

 

* (예시) 임대리츠 주식을 공유하여 운영수익을 지급하되 최소 2% 수익률 보장 등

 

(실경영 상가주공장주) 신축 상가산업시설 건설시 실경영 상가주공장주 수요에 맞춰 공급시설 비율결정

 

- 특히, 지구이전이 가능한 공장주의 경우 수도권 신규택지 내 이주 지원

* 수도권 신규 택지 이주 시 해당 업체 직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실시

 

< 세입자 및 영세상인 >

 

주택 임차인

 

- (이사비) 거주자가 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 주택연면적 기준에 따른 이사비(노임+차량운임+포장비) 지급

 

- (주거 이전비) 지구지정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 4개월 분에 해당하는 가구원수 기준월평균 가계 지출비 지급

 

- (임시 거주지) 건설 기간 중에는 수도권 공공택지개발사업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을 임시 거주지로 제공

 

 

- (재정착 공공임대) 건설 후에는 해당 지구에 공급되는 물량의 일부(ex.최대 50%)재정착 공공임대로 활용하되, 우선순위*를 정해 공급

 

* () 지구지정 3개월 전부터 보상공고시까지 계속 거주한 세입자로서 세대 구성원 수, 해당 지구에서의 거주기간, 소득수준, 수급권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

 

상가 임차인

 

- (영업보상) 일정요건 충족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보상

 

* 4개월을 원칙으로 하나, 영업지 이전이 어려운 경우 보상기간 연장도 검토

 

- (임시영업시설 조성)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인근 지역 공실상가 등 매입임대하여 상가 임차인 계속 영업 지원

 

- (재정착 공공임대상가)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해당 사업에서 공급하는 상가시설의 일부를 공공임대상가공급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재입주

 

* 상가시설 건설시 상가소유자 및 세입자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에 반영

 

- (재정착 상가 분양) 기존 상가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한 잔여분을 계속영업(ex.예정지구 지정 1년전부터 이주시까지)이 확인된 상가 세입자에게 공급

 

특수상황 소유자 및 세입자 지원방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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