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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류동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랜드뷰 2021. 10. 26.

서울 오류동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1. 건설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20가길 68(오류동) 행복주택 890호

 

• 서울 오류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25.)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1.10.26.~202.10.25.)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ps:/aply.lh.or.kr)또는 모바일(A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현장접수 불가)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이번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공급형별로 
대기중인 예비자 및 공가세대 수 ·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시기가 결정되므로 공가 발생빈도, 선 순번 예비자의 
계약포기 등에 따라 입주시기가 앞당겨지거나 상당기간 대기하셔야 합니다. • 16형 및 29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
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
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
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
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에게 공급되는 주거전용 30㎡미만의 주택에는 책상(책꽂이 포함), 소형 냉장고(냉장
고장 포함), 가스쿡탑(2구형) 등 빌트인 생활용품이 설치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
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서울오류행복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2021.10.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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