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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청안해오름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

랜드뷰 2022. 3. 21.

진해청안해오름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입니다.(2022.03.21)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03.21.(월)이며, 이는 선정과정에서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현장신청만 가능하며, 모든 자격 및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독세대주 신청 가능, 주택 완화(소형, 저가주택 허용), 소득•총자산•자동차 기준 자격제한 없으며, 
 
계약 체결 후 2회차(4년) 임대차 갱신 계약체결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국민임대 입주자격 적용됨. ※ 소형·저가주택 : 60㎡이하, 8천만원 이하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
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
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_표준_예비입주자_수시모집공고(진해청안해오름)_22.03.21.pdf
0.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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