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9차 모집 공고문입니다.
1. 주택의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샛터1길 10-1 / 신흥사랑주택 아파트
이 영구임대주택은 실버세대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수준 높고 편리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공공주택 특별법」제3조 및 제3조의 2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
으로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 세종신흥사랑(공공실버)주택(이하 신흥사랑주택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3.31.)이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만65세(1957년 3월 31일 이전 출생)이상 시민으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 다음의 입주자선정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1.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2순위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이하인 사람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3. 3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 (월평균 소득) 2,248,479원 이하(1인 가구) 등, (총자산가액) 242,00,00원 이하, (자동차기준액) 35,570,00원 이하
* 3순위 입주자의 경우 세대당 일반관리비(임대료 및 세대별 에너지 사용료 별도)가 다소 높게 부담
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월 30,00원 내외로 추정 / 월별 상이)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4.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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