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역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2022.04.05)입니다.
건설위치 :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03 A-7블록 행복주택 40호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8 C-1블록 행복주택 50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현장 청약신청, 방문 서류제출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은 온라인으로, 서류제출은 우편접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고령자용 공급주택(1957.04.05이전 출생자)에 한해서만 대행신청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등기우편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접수시간 : 공고일부터 202.04.13(수) 18:0까지(이후 도착분은 무효)
※ 기간내 접수건에 대해 202.04.14(목) 청약대행신청이 진행되며, 신청완료후 접수번호는 문자로 송부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202.04.05.)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2.04.06∼203.04.05)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57.04.05 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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