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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랜드뷰 2021. 11. 15.

거제시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거제일운 46형, 51형 소득기준완화 주요내용】
완 화 내 용
자격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
① 소득
※ 소득기준 완화 입주자는 갱신계약을 1회만 허용하며, 최초 완화된 자격기준 초과시 할증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1회차 갱신계약 만료시 해당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에 한해 갱신 가능합니다.
추가 1회 갱신계약 체결 이후 일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기준에 따른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11.15.(월)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 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 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구성원이 없는자)는 전용면적40㎡이하만 신청가능 합니다. 단, 거제일운관리소 46형, 51형은 단독세대주 신청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해 갱신계약 가능함. 이후 일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기준에 따른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허용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5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6일에 또는 3순위 접수일인 7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일운
경남 거제시 일운면 거제대로 2591         (소동리341)
5개동 470호
'09. 06
거제장평3
경남 거제시 장평2로 36
(장평동)
5개동 405호
`08. 07

거제시지역국민임대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2021.11.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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