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입주대상자 모집공고문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무이자지원‘장기안심주택’2,500호 입주자 신규모집
-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21년 3차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 신규모집
-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최장 10년간
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입주자 모집 신청은 11.15.~11.19.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 진행… 계약체결은 당첨자 발표일 ~ '23.01.25.까지 가능
사업개요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천 5백만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최대
6천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2,500호 (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일반공급 2,000호(80%), 특별공급(신혼부부) 500호(20%)
* 보증금 지원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3.01.25(수)까지
○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 대상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1)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2)상가주택*, 3)다세대주택·연립주택*, 4)아파트*, 5)오피스텔*
지원가능(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 신청관련 문의
- 대표전화 및 인터넷 청약관련 등 문의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상담관련 유의사항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콜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전화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1.01.)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496만원 이하일 것
일반공급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소 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심사내용
○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금액임.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월평균소득은 왼쪽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 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 (상시·∙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말함.
※ 소득항목별 세부내용은 공고문 후단 별표1 참조
※ 왼쪽 가구원(세대원)기준은 이하 무주택,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 보유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
1인 가구 2,991,631원이하
2인 가구 4,562,535원이하
3인 가구 6,240,520원이하
4인 가구 7,094,205원이하
5인 가구 7,094,205원이하
6인 가구 7,393,647원이하
7인 가구 7,778,023원이하
8인 가구 8,162,399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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