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사전청약 3차지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급위치 및 대상
- 하남교산 :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항동, 하사창동, 교산동, 상사창동, 춘궁동, 덕풍동, 창우동, 신장동 일원 1,115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1,056호
- 과천주암 :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과천동 일원 120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114호
- 양주회천 :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덕계동, 덕정동, 산북동, 회정동 일원 869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825호
지구 | 블록 | 투기과열지구 여부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
지역우선 거주기간 | 본청약 예정 시기* |
하남교산 | A2 | O | O | 하남시 : 2년 경기도 : 2 년 |
‘24.09.15일경 |
과천주암 | C1 | O | X | 과천시 : 2년 | ‘24.10.15일경 |
양주회천 | A24 | X | O | 양주시 : 1년 경기도 : 6개월 |
‘22.06.15일경 |
▶ 거주기간 산정 거주기간 요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6항에 따른 국외체류로 인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시점(‘21.11.18)에 거주기간 충족하는 경우(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여 거주기간을 충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6항에 따라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 국외 체류여부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②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시점(‘21.11.18)에 거주기간 미충족하는 경우(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 ⇒ 해당지역 전입일 시점으로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 국외 체류여부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거주기간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 (거주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독세대주 또는 동거인이 세대원일 경우 국내 거주 인정 불가) ▶ 국외 체류기간 적용 예시 - (사례1)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및 지역우선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지역우선 거주기간’을 역산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단, 위 사례에 해당하는 자가 본청약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충족하며, 해당지역 거주기간 내에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지 않는다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2)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음 - (사례3)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입주자저축 | 필요 (6개월, 6회 이상) ※국가유공자,장애인등 불필요 |
필요 (6개월, 6회 이상) |
필요 (6개월, 6회 이상) |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선납금 포함,600만원이상 |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
필요 (2순위) |
자산요건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전용 60㎡ 이하 적용 (전용 60㎡ 초과는 미적용) |
전용 60㎡ 이하 적용 (전용 60㎡ 초과는 미적용) |
소득요건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전용 60㎡ 이하 적용 (전용 60㎡ 초과는 미적용) |
전용 60㎡ 이하 적용 (전용 60㎡ 초과는 미적용) |
세대주 요건 | 미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미적용 |
지구 | 단지 (BL) |
주택형 | 개략 공급면적 (단위:㎡) |
총건설 호수 |
사전청약 공급호수 |
공급 구분 | 추정분양가격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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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 일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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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 | 기타 | ||||||||
총 공급호수 | 2,104 | 1,995 | 197 | 596 | 497 | 98 | 295 | 312 | - | |||
하남 교산 |
합 계 | 1,115 | 1,056 | 104 | 315 | 263 | 52 | 156 | 166 | - | ||
A2 | 51 | 75 | 322 | 305 | 30 | 91 | 76 | 15 | 45 | 48 | 420,940 | |
55 | 80 | 27 | 25 | 2 | 7 | 6 | 1 | 3 | 6 | 453,290 | ||
58 | 85 | 22 | 20 | 2 | 6 | 5 | 1 | 3 | 3 | 477,800 | ||
59 | 86 | 744 | 706 | 70 | 211 | 176 | 35 | 105 | 109 | 486,950 | ||
과천 주암 |
합 계 | 120 | 114 | 11 | 34 | 28 | 5 | 16 | 20 | - | ||
C1 | 84 | 117 | 120 | 114 | 11 | 34 | 28 | 5 | 16 | 20 | 884,600 | |
양주 회천 |
합 계 | 869 | 825 | 82 | 247 | 206 | 41 | 123 | 126 | - | ||
A24 | 59 | 83 | 869 | 825 | 82 | 247 | 206 | 41 | 123 | 126 | 291,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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