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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모집공고문

랜드뷰 2022. 3. 21.

수서역세권 A3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모집공고문입니다.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자곡동 일원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내 A3블록

❚공급대상 : A3블록 597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4세대 (전용면적 46㎡ 1세대, 55㎡ 3세대)

 

 

 
■ 본 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9.12.12) 후 부적격 당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4호)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3.18(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100%)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 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서울양원 S2블록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22.3.18)는 본 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하므로 중복 청약하여 불이익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23년 초 입주예정으로, 공정상 마이너스 옵션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이 불가(하이브리드 쿡탑 제외)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주택, 소득 및 총자산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니 유의 바랍니다.
 

서울양원 S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모집공고문

 

서울양원 S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모집공고문

서울양원 S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모집공고문입니다.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내 S2블록 ❚공급대상 : S2블록 403세대 중 신

landsight.tistory.com

 
 
1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 수서역세권지구 A3블록 597세대 중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4~15층 8개동 전용면적 60㎡이하 4세대












※ 주택형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5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에는 해당 물량에 대하여 향후 재공급합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1층은 모두 필로티 또는 상가로 되어있으며 공급대상에 표기된 최하층 세대수는 주거약자용주택(행복주택)을 제외하고 공공분양으로 최대 배정 가능한 2층 세대수입니다.








■ 주택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단위 : 천원]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시 주택공급가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의 최대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나머지 금액은 자력으로 납부하셔야
하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공정상 모든 주택형의 마이너스옵션 선택이 불가하여 기본형으로 시공됩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간선택 안내
※ 현재 공정상 모든 주택형의 공간확장형 선택이 불가하여 기본형으로 시공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1) 안내 : 하이브리드 쿡탑
※ 현재 공정상 하이브리드 쿡탑(가스 1구 + 하이라이트 2구)만 선택가능하며 그 외 다른 품목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팸플릿 또는 사이버견본주택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2) 안내 : 발코니 확장
※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 (1)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단위 : 천원]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적으로 주택가격의 30%이상 가입해야 하며, 최대 주택가격의 70%(4억원 한도)까지는 해당상품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대출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출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단,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제외한 잔금 일부에 대해서만 선납할인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기간별 차등 없이 연 6.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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