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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 신청접수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상 2,500호, 신혼부부 대상 300호 공급 - 가구당 저소득층 최대 1억 1천만원, 신혼부부 최대 2억 4천만원 이내 전세보증금 저금리로 지원 - ’21.3.24(수)~4.2(금) 해당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발표 예정 □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1년도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를 공급하며 이 중 2,500호는 저소득층에게, 3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을 의미함 □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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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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