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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2021년 사전청약 2차지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

랜드뷰 2021. 10. 20.

3기 신도시 2021년 사전청약 2차지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급위치 및 대상

- 남양주왕숙2 :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이패동 일원 1,489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1,412

- 성남신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일원 320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304

- 의정부우정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 1,001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950

- 인천검단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원당동, 마전동, 불로동 일원 1,224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1,161

- 파주운정3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목동동, 다율동, 문발동 등 일원 2,266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2,149

 

 

 

 

3기 신도시 2021년 사전청약 3차지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

21년 사전청약 3차지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급위치 및 대상 - 하남교산 :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항동, 하사창동, 교산동, 상사창동, 춘궁동, 덕풍동, 창우동, 신장동 일원 1,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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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2021년 사전청약 2차지구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

3기 신도시 2021년 사전청약 2차지구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급위치 및 대상 - 성남낙생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일원 1,400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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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전청약 2차지구 입주자모집공고문_공공분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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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는 LH사전청약 콜센터(1670-4007)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2조제1호제가목~다목(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동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른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건설용지로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공공분양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사전청약당첨자를 모집하며, 금회 선정된 사전청약 당첨자는 추후 본청약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의 자격조건 및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방법은 본청약과 동일합니다. 다만, 지역우선 공급 거주기간 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제5, 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우선으로 사전청약 당첨 후 해당 거주기간을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불가)을 받게 되오니 2페이지의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내용을 지하시어 사전청약 신청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사전청약 모집공고는 단지별 사전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시 다시 신청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금회 선정된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모집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본청약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분양주택 등(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최종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신청자격 부적격 등(오류 또는 착오 신청에 의한 부적격 포함)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하는 자는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본청약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소송,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및 사업 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당첨된 사전청약 단지의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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